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8.1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는 바, 이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558 선고일 1991-10-02

[요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23 청구인명의로 가등기설정한 후 88.11.21 에 본등기 이행하였으며 88.1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1.2.16 양도소득세 8,150,920원 및 동 방위세 1,630,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 심사청구를 거쳐 9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8.6.22 경 청구외 OOO에게 위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가등기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청구인은 5,000,000원, 청구외 OOO은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갚지 아니하여 88.11.21 본등기 이행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인 지분 1/2)하였다가 88.12.3에 원금과 이자를 위 OOO으로부터 변제받고 쟁점부동산을 되돌려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아니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대여한 금전과 이자를 변제받고 쟁점부동산을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믿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등기원인이 매매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88.1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는 바, 이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8.12.5 청구인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91.2.16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위 OOO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 설정하고 그 후 위 OOO의 변제가 늦어져 본등기 이행하였다가 대여금전과 이자를 위 OOO으로부터 변제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되돌려 주었으므로 88.12.5 등기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이 건 금전대여를 알선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등기원인이 매매였고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믿기 어렵다는 국세청장의 의견이외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 50,000,000원중 청구인은 그 1/10인 5,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소유지분은 1/2인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42평형 아파트)의 88.11.21 등기명의취득에 따른 지방세(등록세·취득세 등) 부담이 있을 것이 예상되나 청구인은 88.12.3 대여금액 5,000,000원과 이자 625,000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