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사업목적상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사업목적상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O시 OO동 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89.4.10자로 주택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시 OO동 OOOOOO 대지 253평방미터에 건물 257.9평방미터의 3층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12.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지 253평방미터를 소유자인 청구외 OOO학교법인으로부터 판매조건으로 토지 사용승락을 받고 동 대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89.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의 주택신축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89년 제2기 해당 부가가치세 8,109,970원을 90.10.20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5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89.4.10 OO건설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89.8월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토지 253평방미터를 OOO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 3층 건물 257.9평방미터의 주택을 신축중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차용금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게 된 것인데도 이를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또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한 바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89.4.10 OO건설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실적이 없고,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차용금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주택이 거주목적으로 신축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목적상으로 신축양도된 것인지를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89.4.10에 “OOOO”상호로 주택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등 건설업자들이 쟁점주택이 소재한 청구외 OOOOO학원 소유의 토지를 판매목적으로 72필지로 분할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명의는 OOO학교법인 명의로 하고 실제는 청구인 등 건설업자가 필지별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90.8.28자 작성한 사서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사서증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의 토지대금 18,900,000원은 청구인이 아닌 양수자가 직접 OOO학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이 현재 시공중이므로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를 양수자 명의로 변경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조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빌린 채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신축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사업목적상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