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종자, 농약 및 비료구입확인서등과 농지원부의 제시가 없어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종자, 농약 및 비료구입확인서등과 농지원부의 제시가 없어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66.6.15 경기도 안양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777평방미터와 같은 곳 OOOOO외 3필지 전(田) 3,167 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1.10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양수자인 OO운수주식회사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6,013,550원과 동 방위세 69,202,7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0 심사청구를 거쳐 91.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OO운수주식회사로부터 징취한 88.9.23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8,65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OOO에게 5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88.8.5 당해 매매계약 당시 OOO이 계약서 훼손시 재작성한다는 이유로 백지계약서 제시하며 날인요구하여 매도인란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OOO이 OO운수주식회사에 808,650,000원에 전매하고 당해 백지계약서에 청구인이 OO운수주식회사에 808,6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임의 기재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2) 쟁점토지중 안양시 OO동 OOOOO외 3필지 전(田) 3,167평방미터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8.9.23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 808,6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33,560,699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20,000,000원을 808,650,000원으로 잘못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본 바, 법인과의 거래로서 법인의 기장 및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808,650,000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양도당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달리 객관적인 거증(예컨대, 대금결재에 따른 금융자료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중 전3,267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해당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경작한 작물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아니하여 경작에 따른 종자대금,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지출등 사항에 대한 직접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용도는 부럭크 제조공장이었다는 처분청 의견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1)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쟁점토지중 안양시 OO동 OOOOO외 3필지 전(田) 3,619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이 건의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OO운수주식회사로부터 징취한 88.9.23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당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808,65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운수주식회사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는 88.8.5 OOO에게 520,000,000원에 쟁점토지 양도하고 양수인 OOO이 계약서 훼손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여분의 계약서 작성요구하여 매도인란에 날인해 준 백지계약서로서 OOO이 OO운수주식회사에 808,650,000원에 전매하고 당해 백지계약서에 청구인과 OO운수주식회사간에 808,65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임의 기재하였는 바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중 안양시 OO동 OOOOO외 3필지 전(田) 3,619평방미터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규정을 본다.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1) 청구인 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운수주식회사로부터 징취하여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계약일: 88.9.23, 계약당사자: OO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매매대금: 808,650,000원)는 88.8.5 개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당시 매매계약서 훼손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OOO이 작성요구하여 매도인란에 인감날인하여 준 백지계약서로 당해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 매매대금등은 OOO이 임의 기재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에 양도한 가액인 520,000,000원으로 결정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88.8.5자로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여분의 백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을 입증할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 OO운수주식회사로 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8,65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33,560,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안양시 OO동 OOOOO외 3필지 전(田) 3,617평방미터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6.6.15 취득하여 88.11.10 양도한 것으로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공부상 전(田)인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종자, 농약 및 비료구입확인서등과 농지원부의 제시가 없어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당해토지를 브럭 공장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