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9.12.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5억원)중 3억500만원이 동부동산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자금인 것인지, 아니면 그전 82.2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229,612,980원을 증식한 자금인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363 선고일 1991-09-17

[요지]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세액과 일치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1965년생)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번지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대지139.05평 및 동지상 건물 440.87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5억원O 전세보증금 1억9,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89.12.2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89.12.23 수증분 증여세 170,730,000원 및 동방위세 28,445,00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3.9 심사청구를 하고 91.4.2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위 증여받은 것으로 본 3억500만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89.12.23)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전 82.2.2 청구인의 아버지(OOO)로부터 229,612,988원을 현금증여받아 정기예금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는 3억500만원이 된 것이며 그 증식과정은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입증이 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시기를 82.2.2로 보지 아니하고, 그 등기시점이라는 해석을 내세워 이 건 89.12.23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신탁 잔액증명서상 82.2.16 현재 239,612,988원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되었음은 확인되나 82.2 현재 청구인은 17세의 나이로서 동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편의상 아들인 청구인 명의를 빌어 신탁하여 자금을 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지는 바 청구인 명의로 예금되었다고 하여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되었던 위 자금을 운용하여 증식된 내역과 동 증식된 자금(원본포함)이 인출되어 이 건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이외에 83.12.19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대지 331.20평방미터, 87.5.13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OO 임야 1,834.50평방미터, 동소 OO리 OOOOOO 임야 2,479.50평방미터을 취득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아버지로부터 82.2 증여받았다고 하는 자금을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82.2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달리 소득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매입대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9.12.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5억원)O 3억500만원이 동부동산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 것인지, 아니면 그전 82.2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229,612,980원을 증식한 자금인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처분은 청구인이 89.12.23 쟁점부동산을 5억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O 1억9,500만원은 동 부동산의 임대전세금에 의하여 충당된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3억500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즉, 82.2.2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229,612,988원을 증여받아 증식시킨 자금으로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기본 통칙 82…29의2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등기시점이 증여시기라는 이유를 내세워 89.12.23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위 주장과 같이, 쟁점이 된 3억 500만원은 89.12.23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전 82.2.2에 증여받은 229,612,988원을 정기예금하여 증식시킨 자금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당해재산을 취득한 자가 주위에서 증여해줄 직계존비속등이 없는 사람으로써 세대주이거나 동 재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취득하기전 동 취득자의 명의로 금융자산등이 있다가 인출되었고 그 자금을 달리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주위로부터 증여를 받아 당해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 금융자산등에 의한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하겠으나, 주위에 증여해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등이 있고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부녀자등인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취득하기 전 상당기간 전에 이들 명의로 되어있던 금융자산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우선 동 금융자산등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어야 하고 그 가린 결과 과거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그 명의상의 미성년자나 부녀자등이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동 금융자산등이 운용되고 인출되어 당해재산의 취득대금지급에 사용된 일련의 연결과정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재산 자체를 증여받거나 동 재산을 취득할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금액 3억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82.2월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29,612,988원을 예금하여 3억500만원으로 증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①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개발신탁) 잔액이 82.2.2 현재 109,745,492원이었고, 82.2.3 현재 119,867,496원이었음이 주식회사 OOOO은행 OO지점이 90.5.22 발행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다만, 82.2.2 잔액이 82.2.3 잔액에 또 포함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이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앞으로 되어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동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87다카946, 87.10.28, 88누10060, 88.12.17외 다수 동지), 82.2월 당시 청구인은 17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이었던 한편, 청구인의 아버지는 53세로서 그의 재산을 2세들에게 절박하게 물려주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또 82년 당시 동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바도 없었으므로 82.2.2 및 82.2.3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던 예금은 그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아버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었던 청구인 아버지의 예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가사 82.2월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예금을 그 당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대지 331.20평방미터를 83.12.29 취득하고,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산OOO임야 1,834.50평방미터와 동소 OO리 산OOOOO 임야 2,479.50평방미터를 87.5.13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82.2월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예금의 운영증식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에 10,600,000원을 88.11.11 입하였다가 11,754,609원을 89.11.13 인출하고 OO투자신탁주식회사 영업부에 16,100,000원을 89.6.1 입금하였다가 16,322,544원을 89.12.5 인출하고, 또 10,000,000원을 89.1.30 입금하였다가 10,729,362원을 89.12.15 인출하였으며, OO은행 OOO지점에 25,000,000원을 89.1.30, 20,000,000원을 89.3.3 각각 입금하였다가 45,000,000원을 89.12.18 인출하였고, 주식회사 OOOO은행 OO동지점에 30,000,000원을 89.12.22 입금하였다가 90.1.4 인출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을 뿐 82.2.2부터 쟁점예금의 운영·증식 및 연결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82.2월에 증여받은 것임을 주장하는 동 쟁점예금은 위 여타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전부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O 3억500만원은 동 쟁점부동산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O 3억 500만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한편 앞의 과세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시기를 89.12.23로 하여 과세함에 있어, 등기시점이 증여시기라는 이유를 들었음은 위의 심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나,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대법원 84누772외 다수 동지), 이 건 과세액의 경우 위 심리내용에 따른 정당한 세액과 일치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