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지육의 운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송료를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352 선고일 1991-11-18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88.10월 이후에도 ○○정육점 ○○과 OO군○○기업조합이 운송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OO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세금포함한 도축운송수수료 93,960,000원(지방거래처분 소 5,591두에 운송 단가 8,000원을 적용한 44,728,000원과 OO과 OO축협 거래분 돼지 24,616두에 운송 단가 2,000원을 적용한 49,232,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91.1.17 자로 OO년귀속 소득세 75,953,300원 및 동 방위세 15,284,47 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2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결정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은 별도의 운송비를 영수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운송업자가 있어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특급 도축장을 시설한 업체로서 서울반출소와 지방(OO, OO, OO축협, OO햄)의 소 그리고 돼지를 도축하고, 도축수수료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도축한 소·돼지의 지육을 반출하면서 서울지역의 지육은 도축의뢰인이 직접 운반해 가고 있으므로 도축수수료의 별도의 운임을 수수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의 도축의뢰인이 의뢰하여 도축한 지육은 대부분의 의뢰인(식육업자 축협 등)이 냉동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축신청시 소는 1두당 8,000원, 돼지는 1두당 2,000원씩의 운송비를 받기로 하였고, 다만 일부 냉동차량 보유업자의 지육에 한하여는 운반비를 공제하였던 사실을 청구인이 기록 보관중이던 도축현황장부와 다량의 도축 의뢰자인 OO OO업협동조합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OO년 1월부터 OO년 12월까지 지방거래분 소 5,591마리분에 대한 운송비 44,728,000원과 돼지 24,616마리분에 대한 운송비 49,232,000원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도축수수료의 운송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도의 운송업체가 있으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 별도의 운송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지육의 운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송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는 자신 이외의 별도의 운송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구두로만 할 뿐 별도의 운송업체를 밝히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91.6.21) 이후에 비로소 밝히고 있는 바, OO년 6월까지는 OOOO업협동조합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식품에서 도축된 모든 지육을 운송하였고, OO년 7월 이후는 OO시 및 OO시 지역에 대한 지육의 운송은 OO정육점 OOO이, OO군 지역에 대한 지육의 운송은 OO군 OO기업조합(OO업협동조합과는 다름)이 각각 담당하고 운송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과 OO군 OO기업조합으로부터는 확인서를 받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의 조사에서 나타난 OOOO업협동조합의 지출결의서를 보면, OO년 6월이전에도 운송료를 OOOO업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냉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OO정육점 OOO이나 OO군OO기업조합 OOO 명의의 차량이 90년 11월 이전에는 없고, 셋째, 냉동차 임대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임대개시시기(OOO의 임차개시시기는 86.11.24 이고 OOO의 임차개시시기는 OO.11.3임)와 확인서상의 운송개시시기(OO.7.1)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넷째, 88년 10월 이후의 운송료는 청구인의 비밀장부인 『도축현황』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88.10월 이후에도 OO정육점 OOO과 OO군OO기업조합이 운송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