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처분청은 90.11.29. 자로 청구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종합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 222,412,290원(86. 제1기~88.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OOO 및 OOO의 소유재산인 경기도 옹진군 영종명 OO리 O OOOO 임야 2,957평방미터외 3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2.12. 이의신청,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89.12.31 현재 OO종합철강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총 주식수의 50%(30,000주중 15,000주)를 점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간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함은 부당하고 더욱이 OO종합철강주식회사에 부과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다툼이 있어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총 주식 30,000주의 50%에 해당하는 15,000주(OOO 5,000주, OOO 6,000주, OOO 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이면서 주주인 청구외 OOO은 주주명부상 5,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400주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출자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나머지 주식은 대주주 OOO의 출자로 보여 청구인들은 100분 51이상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더욱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5,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차량과장이고, 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직원으로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들을 실질주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들의 소유주식은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으로 볼 때, 총 주식 30,000주의 98.7%에 해당하는 29,600주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전시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등의 세법에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제한 규정이 없는 바,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및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법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인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들이며,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중 15,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OOO이 소유하고 있는 5,600주가 본인이 출자한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인 OOO등이 출자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총소유주식중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시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 설립시(78.5.16) 2,000,000원(출자당시 1주당 액면가액 1,000원, 2,000주)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출자액은 없다는 확인서를 90.11.16. 자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87.11.27. 청구외법인의 50,000,000원 자본금 증자시 OOO 5,000,000원, OOO 20,665,000원, OOO 9,335,000원, OOO 10,335,000원 OOO 4,665,000원을 각각 출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중 48,000,000원의 자금출처가 87.11.27. 발행된 OO은행 영업부의 등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0,000원권 3매 외)로서 출금구좌가 청구외법인 당좌구좌(OOOOOOOOOOOOO)인 것이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전시 주주들인 감사 OOO, 차량과장 OOO, 운전기사 OOO 등의 주금납부를 위한 금융거래사실은 없음이 조사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OOO의 5,600주중 3,600주는 OOO 자신이 출자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이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OOO이 출자사실을 부인하는 3,600주를 합치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은 18,600주로서 100분의 51이상(62%)이 되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나. 청구인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이 90.12.14. 자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및 동인천등기소에 청구인 OOO의 소유인 옹진군 영종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2,957평방미터외 동소 OOOOOOO 소재 임야 654평방미터를 청구인 OOO의 소유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97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938.77평방미터를 각각 압류등기촉탁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데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및 동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의 규정에서 이 건과 같은 경우 압류금지할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90.7.31. 및 90.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90.11.30. 납부최고한 후 90.12.14.자 청구인들의 전시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