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325 선고일 1991-10-16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므로 이와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이 강원도 횡성읍 OO리 OOOOO 소재 여관 및 점포(대지 225㎡, 건물 18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89.4.14 청구외 OOO과 OOO로 부터 111,000,000원에 취득하여 90.6.10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90,980원 및 동방위세 4,318,19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0.12.5 이의신청을 하여(보정기간 5일) 91.1.5 그 결정서를 받고 91.3.5 심사청구를 하여 91.4.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11,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89.4.14 계약하고 전세금 인수액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96,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89.5.4 중도금 30,000,000원, 89.6.10 56,000,000원)을 지급, 청산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원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면서 청구외 OOO, OOO가 OOO에게 양도한 후 원금 96,000,000원과 위약금 8,000,000원을 주어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취득계약서를 해제하였다 하나 계약의 해제 사실을 증명하는 약정서 또는 해제계약서 및 원금 96,000,000원과 위약금 8,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수수한 부동산 계약을 특별한 사유없이 해약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잔금을 청산한 89.4.14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이 청구인이 89.6.10, 111,000,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90.6.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한 후, 전 소유자 OOO외 1인(OOO)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기로 사전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전 소유자 OOO과 매수인 OOO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당초에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한 바 있었음에도, 불복과정에서 이와같은 미등기 전매사실을 번복할 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처분은 처분청이 횡성경찰서로 부터 통보(수사 23120-603, 90.7.13)받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료”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89.4.14 청구외 OOO·OOO로 부터 111,000,000원에 취득하여 90.6.10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조사·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에 쟁점부동산을 111,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전세금 인수액 15,000,000원, 현금지급액 96,000,000원)까지 완료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90.1.10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90.4월 원금 96,000,000원과 위약금 8,000,000원을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있는 90.1.10자 매매계약해제 통지서와 90.11.24자 OOO의 확인서 및 90.11.28자 OOO의 확인서등을 항변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제출한 항변자료의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첫째, 청구인(OOO) 1990.7.7 횡성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서 쟁점부동산을 OOO·OOO로부터 111,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의 90.6.29자 횡성경찰서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 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의 90.7.12자 원주교도소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90.7.19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OOO(청구인)이가 등기를 이전하여 달라고 한번 한일이 있기는 하였는데 공동 취득한 OOO와 시간이 안 맞아서 넘겨주지 못하였으나 OOO도 그것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조르지 않아서 그냥 두었던 것이며 그 후 OOO이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등기이전서류를 OOO에게 해주라고 하여 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넷째, 처분청은 이 건 고지결정전 청구인에게 조사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청구인으로 부터 그 당시는 아무런 해명 자료제출도 없었음이 처분청 제출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한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거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므로 이와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