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304 선고일 1991-10-07

[요지] 88.8.24. 주택을 신축,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89.10.31.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2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소재 대지 120㎡에 지상건물 123.7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8.5.20. 취득하여 멸실하고 동소에 건물 310.78㎡(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88.8.24. 신축하여 89.10.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11,597,570원 및 동 방위세 2,319,510원을 청구인에게 91.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1.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5.20. 취득한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동소에 신축주택 310.78㎡를 88.8.24.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10.31.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상 형편에 의해 양도하였다고 하나, 사업장이 수도권 도시인 안산으로 사업개시일이 85.3.25. 이고 주택의 양도일은 89.10.31.로 보아 사업상 형편에 의해 양도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청구인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동소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신축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규정하였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89.8.1.자 시행령 개정시 삭제함으로써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동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장 형편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전시 법령에서 정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 개업일이 85.3.25.인 데 비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일은 89.10.31.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퇴거일은 90.3.7. 로 각각 상이하게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전시 법령에서 정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사업장 소재지인 안산시로 퇴거한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90.12.31. 자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 따른 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령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령 시행(91.1.1.)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축주택을 89.10.31.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동년 88.8.24. 주택을 신축,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89.10.31.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90서2230 91.1.30, 91중280 91.5.29.).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