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0889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0,447,790원 및 동 방위세 10,089,55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135.9평방미터, 대지 28.89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11.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5.11 새로운 주택(과천시 OO동 OOOOO 소재 건평29평으로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89.11.2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1.3.2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0,447,790원 및 동 방위세 10,089,5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30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1항에서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함은 문맥상으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과세관행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요건에 족하고, 거주기간동안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 이 같은 해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에 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쟁점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89.5.11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다른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요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규칙(90.1.4 재무부령 1802호로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의 거주요건은 다른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풀이된다[대법원 87누971(88.6.28) 및 국심 90서889(90.10.13) 동지임].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11.8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89.6.3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월이내인 89.11.2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6.11.20부터 89.11.24 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89.11.25 다른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 각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같은법 제6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