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스키장 주변의 임목을 매입후 스키장 조성과정에서 이를 벌채하였다고 하여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함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스키장 주변의 임목을 매입후 스키장 조성과정에서 이를 벌채하였다고 하여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은 1991.1.16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 귀속소득세 107,474,820원 및 동 방위세 19,540,510원을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스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스키장 설립시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OOO의 처)이 경기도 포천군 OO리 일대 토지의 원시지주들로부터 수년간(84~87년)에 걸쳐 토지 453,96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0,656,830원에 취득하고 동 지상의 입목(이하 “쟁점입목”이라 한다)을 2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는 826,000,000원에 88.8.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입목은 200,000,000원에 89.3.11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임야의 양도시 입목에 대한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한 임야의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사회상규이며 동 입목을 스키장에 공하기 위하여는 상당부분 벌채해야 하는 관계로 청구법인에게는 무수익자산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동 입목대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법인의 부당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1991.1.16 갑종근로소득세 107,474,820원 및 동 방위세 19,540,510원을 부과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스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 OOO 외 53 필지 임야 453,963평방미터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88.8.27 특수관계있는자인 대표이사 OOO 외 1인으로부터 826,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다음해인 89.3.11 OOO으로부터 취득한 임야 254,182평방미터 위 지상 입목은 200,000,000원에 추가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입목구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전시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임야취득시 임야와 입목을 구분하여 구입한 뒤 임야는 양도차익이 있게 입목은 양도차익없이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8.8.27 금 826,000,000원에 취득한 후 6개월 후인 89.3.11 입목을 추가로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 200,000,000원을 추가지급한 것은 보통의 경우 임야의 양도시 입목의 소유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입목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에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거래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매입하고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금융자료 등)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