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입목을 매입한 것이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1282 선고일 1991-09-09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스키장 주변의 임목을 매입후 스키장 조성과정에서 이를 벌채하였다고 하여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은 1991.1.16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 귀속소득세 107,474,820원 및 동 방위세 19,540,510원을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스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스키장 설립시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OOO의 처)이 경기도 포천군 OO리 일대 토지의 원시지주들로부터 수년간(84~87년)에 걸쳐 토지 453,96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0,656,830원에 취득하고 동 지상의 입목(이하 “쟁점입목”이라 한다)을 2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는 826,000,000원에 88.8.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입목은 200,000,000원에 89.3.11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임야의 양도시 입목에 대한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한 임야의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사회상규이며 동 입목을 스키장에 공하기 위하여는 상당부분 벌채해야 하는 관계로 청구법인에게는 무수익자산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동 입목대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법인의 부당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1991.1.16 갑종근로소득세 107,474,820원 및 동 방위세 19,540,510원을 부과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스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 OOO 외 53 필지 임야 453,963평방미터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88.8.27 특수관계있는자인 대표이사 OOO 외 1인으로부터 826,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다음해인 89.3.11 OOO으로부터 취득한 임야 254,182평방미터 위 지상 입목은 200,000,000원에 추가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입목구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전시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임야취득시 임야와 입목을 구분하여 구입한 뒤 임야는 양도차익이 있게 입목은 양도차익없이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8.8.27 금 826,000,000원에 취득한 후 6개월 후인 89.3.11 입목을 추가로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 200,000,000원을 추가지급한 것은 보통의 경우 임야의 양도시 입목의 소유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입목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에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거래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매입하고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금융자료 등)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때 쟁점입목도 포함시켜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입목을 매입한 것이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 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OOO의 처)이 수년간(84~87년)에 걸쳐 쟁점토지는 720,656,830원에, 쟁점입목은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는 1988.8.27 자로 826,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입목은 1989.3.11 자로 200,000,000원에 차익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임야의 양도시 입목에 대한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한 임야의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사회상규인 점에 비추어 1988.8.17 자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대금 826,000,000원에 쟁점입목 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1989.3.11 자로 OOO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은 쟁점입목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과 쟁점입목의 원시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과의 쟁점입목 거래사실은 1989.3.29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관련조사에서 확인되어 청구외 청량리세무서장이 OOO 및 OOO에게 쟁점입목대금 200,000,000원에 대한 산림소득을 과세한 바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이 확인한 쟁점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입목만이 매매대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입목이 소재한 임야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쟁점입목이 소재한 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입목의 원시소유자인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입목을 매입할 때부터 쟁점입목을 쟁점토지와 구분하여 2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데다가,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토지를 1988.8.27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입목을 매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 첨부서류에도 쟁점입목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1988.8.27 지급한 쟁점토지 대금 826,000,000원에는 쟁점입목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입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는 826,000,000원, 쟁점입목은 200,000,000원에 각각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대금 826,000,000원에 쟁점입목에 대한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입목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나 청구외 OOO 및 OOO의 양도세 신고시에는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신고함)것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 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9.3.11 쟁점입목을 20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동 입목은 스키장 슬로프주변에 위치한 것으로서 스키장 슬로프 조성시 쟁점입목의 50% 가량 벌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입목은 스키장 슬로프 주변의 조경상 필요할 뿐 아니라 쟁점입목이 전혀 없을 경우 산사태를 방지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자산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스키장에 공하기 위해 쟁점입목의 상당부분을 벌채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무수익자산으로 본 것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