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 양도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양도차익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의 과세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256 선고일 1991-09-12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의 토지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강O도 O주시 O동 OOO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OOOOO 유아O”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강O도 O주시 O동 OOOOOO번지, 대지 16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65.4.1 취득하여 89.12.26 자 7,245,000O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 6,629,255O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89.1.1~89.12.31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2,396,470O 및 동 방위세 397,750O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30 심사청구를 거쳐 9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56.3.8 “재단법인 OOO”으로 설립되어 육아사업(고아O)을 하다가 77.1월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OOO”으로 전환되어 어린이집(유아교육사업등)을 운영하였고, 83년부터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단법인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 건 토지는 위와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던 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89.12.30 개정전)에 의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단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65.4.1 취득하여 89.12.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6,629,255)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89.1.1~89.12.31사업년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등 2,794,220O을 부과한 것임이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었던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제1항 제13호(89.12.30 개정전)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이 건 토지 양도가 법인세(특별부가세분)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본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56.3.8 “재단법인 OOO”으로 설립(구호령: 보건사회부령 제58호)되어 육아사업(고아O)을 운영하고 있다가, 77.1.28 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OOO”으로 전환되어 육아사업 및 유아교육사업(탁아소)을 영위하였고, 84.2.14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유아교육진흥법(부칙 제5항)에 의하여 “재단법인 OOO”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의 설치법 근거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서 그 사업내용도 유아교육사업(새마을 유아O)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양도당시 청구법인은 전시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분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