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은 91.4.12 임이 관할우체국의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91.4.12로부터 60일이 되는 91.6.11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6.13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