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요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O를 받은날(결정의 통O를 받O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1.1.31 제기하여 91.4.10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법조에 의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O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91.4.1) 다음날인 91.4.2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91.5.31까O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인은 91.6.5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5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