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외 ○○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전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외 ○○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전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주식 5,000주(OOO로부터 4,500주, OOO로부터 500주)를 인수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 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91.2.18 증여세 73,653,400원 및 동 방위세 12,258,9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2경 주식회사 OO의 대주주이었던 청구외 OOO의 개인기업(OO화학공업사)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게되자 당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은 주식회사 OO의 대주주인 OOO의 개인부도로 인하여 주식회사 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황색거래처로 취급되어 대출중단등을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도피중이던 증여자 OOO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90.3경 주식회사 OO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OOO의 소유주식 5,000주 및 OOO의 처인 OOO 주식 4,500주를 양도한 것처럼 임의로 소급변경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으며, 또한 증여자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아닐뿐만 아니라 증여자 OOO은 당시 부도로 인하여 도피중이었고 청구인과는 아무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는 처분청의 본 건 조사당시 서류작성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OOO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체납된 조세가 없어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OO을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른 채무 410,000,000원을 중첩적으로 계산하여 채권최고액을 2중으로 합산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주식회사OO의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 89.12.5 양도양수한 이 건 주식 5,000주가 실질소유자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명의만 이전시켜 놓은 것으로 조사되어 동 주식1주당 가액을 34,87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174,350,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자(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OO의 동일직장관계에 있음이 주식이동 상황명세표등에 (OOO은 대표이사이고 OOO는 차장임)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은 객관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명의이전하였다라 함은 일반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고 다음으로 이 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건데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주체는 실질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불복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OOO은 별도의 개인기업을 경영하던중 당좌거래 부도로 인하여 그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OO을 개인기업의 채무로부터 보호받게 하고자 90년 3월중순경 소유주식을 89.12.5 양도한양으로 소급작성하여 89.1.1-89.12.31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외부에 청구외 OOO과 OOO가 주식회사OO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표시되므로 청구외 OOO 개인기업의 관련 국세와 주식회사OO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면탈하게 되는 결과 조세회피를 하게되었다 할 것인 바, 주식회사OO은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액과 순손익액의 평균치로 법인주식을 평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세 과세시 적용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9.12.5 주식회사OO의 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와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는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증여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주식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먼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사용에 따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그러한 명의개서등을 한 경우에만 한하여야 할 것인 바(동지: 대법원판례 88누4997, 90.3.27 등 다수),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주식이동명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의 실소유자인 OOO 소유주식 25,500주와 그의 처 OOO 소유주식 9,500주, 합계 35,000주를 89.12.5 청구인 명의로 5,000주, OOO 5,000주, OOO 5,000주, OOO 5,000주, OOO 15,000주씩 각 각 양도·양수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지분 5,000주는 주식회사 OO의 전 대표이사이고 실소유자인 OOO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시 주식양도자인 OOO과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과 실소유자인 OOO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과 동 OOO가 그들 소유인 주식 35,000주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특단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없이 청구인이 청구인외 4명 명의로 전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은 개인사업체인 OO화학공업사에 대한 89년 제1기 중간예납(89.9.30 납기) 종합소득세 12,335,010원 및 동 방위세 2,467,000원과 90년 수시분(90.3.15 납기) 종합소득세 8,627,520원 및 동 방위세 431,370원이 체납되어 있음이 청구외 OOO 주소지 관할 반포세무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인 OOO이 위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의 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시 주식을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외 OOO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전시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자산에 이중으로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자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OO이 개인기업 당시 당해자산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있었고, 동 자산이 법인에 현물출자된 이후 추가로 동 자산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각 각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자산을 평가하여 전시 주식가액(1주당 34,870원)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가액으로 한 점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상호 합의하에 전시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한 것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또한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전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