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0.12.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200원,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1,450원,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73,500원, 89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3,504,88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8,80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3,640원 및 90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2,490,37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22,549,84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 소재 연수원을 87.7.23 개원한 후 동 법인의 신입행원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외에 수시로 재무부등 유관단체 및 기관등에게 강의실 및 음식·숙박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온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연수원에 동 법인의 시설관리요원, 취사원등 사용인이 상주하여 연수원 시설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 사용료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0.12.18 87.2기부터 90.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2,549,840원(87.2기 257,200원, 88.1기 2,421,450원, 88.2기 7,373,500원, 89.1기 3,504,880원, 89.2기 4,698,800원, 90.1기 1,803,640원, 90.2기 2,490,3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소재 연수원에는 시설관리 요원, 취사원 등만 있고 시설대여행위를 하는 사용인이 없으며, 재무부등 외부기관에 대한 위 시설대여 여부는 서울본점에서 결정하고 있고 그 시설대여료에 대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고 있으므로 위 연수원은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연수원의 일시대여에 따른 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보아 87.8.11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87.2기부터 연수원시설 일시대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본점 관할의 소공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뢰를 깨뜨리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아닌 기흥읍 소재 연수원에 사용인(15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시설대여 및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소재 연수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기흥읍 소재 연수원에는 보일러기사, 청소원등 시설관리요원만 있고, 연수원의 관리 및 일시사용계약과 사용료의 징수 등을 본점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도 않고, 거래도 연수원이 아닌 본점 직원이 하므로 이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처분청의 당초처분 근거가 된 청구법인 연수원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기흥읍 소재 연수원을 동 법인의 신입행원의 교육장소로 사용하는 외에 재무부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수원시설사용 요청을 받으면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음식 및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연수원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며 이같은 연수원시설의 일시적인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회 및 개인 써어비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사업장에 관련한 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주체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은 별개의 과세단위가 된다 할 것이되 위 사용인의 의미는 단순한 시설관리요원 등이 아니고 당해용역 제공 등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이같은 기준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기흥읍 소재 위 연수원이 청구법인 또는 동 법인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시설대여 등 용역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위 청구법인의 연수원에는 위 연수원 시설관리 등을 위한 보일러 및 전기기사 4명 외에 취사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여직원 합계 9명이 상시 주재하여 있으나, 동 연수원은 청구법인의 본점 인사부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위 인사부에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연수원 일시 사용 등 시설사용요청에 대한 의사결정 및 사용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사용수입의 징수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위 시설관리요원들은 청구법인 본점 인사부에서 사용계약체결된 내용 및 지시에 따라 재무부 등 유관기관에 실제로 연수원시설을 일시 대여하는등 사실행위만을 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위 연수원에 근무하는 보일러 및 전기기사, 취사원, 시설관리원 등의 직원은 위 연수원의 인적·물적시설중 인적시설에 불과하여 이들이 위 연수원에 상시 주재하여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 건 용역제공의 내용인 연수원시설대여 등 거래를 행하는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 자신이 상시주재하여 위 시설대여 등 용역공급거래를 행하는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가 위 연수원 시설대여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점에서 이유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위 연수원을 청구법인 본점과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나머지 청구부분을 살피지 아니하고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