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195 선고일 1991-08-29

[요지] 명의신탁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경감시 증여의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재단법인 OOOO교 OO회 OOOOOO재단 소유의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4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5.5.7 위 재단법인 OO교회의 OO인 청구인(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권이 딸린 대지상태로 양도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재단법인임에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명의신탁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90.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8,161,870원 및 동 방위세 5,120,3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 청구외 재단법인 OOOO교 OO회 소속 OO교회의 OO인 바 위 재단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5.5.7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기본재산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85.3.6 문화공보부 장관의 기본재산처분 인가조건(인가일로 부터 2개월이내 쟁점토지등 242평을 처분할 것)을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어떤 소득이나 담세력이 생긴 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없이 취득하였다고 합의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 다수의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소유토지를 재단법인 소속 교회의 OO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의제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재단법인 OOOO교 OO회 OOOOOO재단이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 소재 쟁점토지(대지) 44평, 같은곳 OOOO 대지 88평, 같은곳 OOOOO 대지 22평, 같은곳 OOOO 대지 40평, 같은곳 OOOOO 대지 48평등 합계 242평을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는 사실, 위 토지들이 OO 제O구역 O지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위 재단법인이 85.3.6 문화공보부로부터 위 기본재산의 전환처분에 대하여 인가(종행 35111-OOOO)를 받아 85.3.20 위 토지들을 양도하기로 결의하면서 각 필지별로 재개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다수의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위 토지들을 청구인등을 포함한 위 재단법인 소속교회의 목사, OO등의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고, 85.4.15 이러한 명의신탁에 따른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85.5.7 위 토지(242평)중 쟁점토지 44평이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분할되어 19평은 88.2.15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25평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다시 88.3월 재개발조합(OO 제O구역 제O지구)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와같이 위 재단법인은 그 소유토지를 그대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가능한한 다수의 아파트 분양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위 재단법인 소속의 목사, OO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감정가액에 비하여 그 양도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 한편,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당초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고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재단법인이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명의신탁이 인가후 2개월내 쟁점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원소유자(위 재단법인)가 교회 기본재산인 쟁점토지등 242평을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양도하였던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은 단순히 위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위 재단법인이 쟁점토지 포함 5필지 242평을 청구인을 비롯한 6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실소유자에게 양도하므로서 양도소득세 공제액등을 감안할 때 세부담이 경감될 것인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등 위 사항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