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O에서 화공약품(연산)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6.1.6.부터 86.4.8. 사이 3회에 걸쳐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부터 황산 500톤(공급가액 15,000,000원)을 매입하고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이 건 매입가액 상당액 1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1.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835,430원, 동 방위세 1,400,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5.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와의 86년 귀속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5,000,000원이 가공매입자료라 하여 8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전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와 정당하게 거래하였고 교부받은 매입자료를 적기에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O주식회사의 이 건 거래가 사실이라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상품의 이동관계나 대금의 지급관계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밝혀져야 할 것인데도 그런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다만 이 건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본 청구인의 거래처 OOOO주식회사는 자료상 혐의자로 청구일 현재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 가공거래자료를 남발하였을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결정시 매입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공급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가 자료상으로서 청구인등과 거래한 이 건 거래등이 가공거래임을 통보한 OO세무서(법인 OOOOOOOOOO호, 89.2.13.)의 위장가공거래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86.1.6.부터 86.4.8.사이에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3건의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 15,00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시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이 건 거래의 공급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는 89.1. OO세무서의 조사결과 동 법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입주한 사실도 없는 사업자로서 대표자 OOO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거주불명자이며, OOOO주식회사등 3개 업체에 교부한 8건의 세금계산서 135,658,500원 상당액이 실물거래없이 위장거래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87.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자로서 이 건 거래가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이 건 황산을 매입하여 제조한 연산 등의 매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