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업비영위자의 단일건물 신축양도는 과세 못함
[요지] 건축업비영위자의 단일건물 신축양도는 과세 못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1183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2기 해 당분 부가가치세 7,065,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하남시 OO동 OOOOOO 대지 126평방미터를 89.6.29. 취득한 후 동 토지위에 건물 197.94평방미터(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89.11.1. 준공하여 동년 12.26. 양도한 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OO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7,065,410원을 90.1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5.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전화국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결혼이후 전세방에 거주하고 있던 중 재형저축가입 1년 이상이면 신축OO자금을 대출하여 주므로 쉽게 OO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고 동 토지 위에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금 등으로 쟁점OO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과 OO임대도 쉽지 아니하여 양도하게 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OO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OO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의 부족과 OO임대가 쉽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자가 계속 반복성없이 OO 1동을 신축·양도한 것을 OO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OO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OO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OO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금부족 등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구두로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89.9.20.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OO에 거주할 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OO의 양도를 OO신축판매업을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OO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을 89.12.11. 준공하여 89.12.26. 청구외 OOO에게 83,000,000원에 단기양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닌 OO신축판매의 목적으로 쟁점OO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OO근로자로서 OO소유목적으로 쟁점OO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계속 반복성 없이 OO 1동을 양도한 것을 OO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OOOO전화국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임이 88~8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전 주소지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본 바, 청구인은 OO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OO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 OO 1동을 신축·양도한 사실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2-4-6...20)은 토지·건물의 판매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고, 건물의 건축사업은 건설업인데 대하여, OO의 경우에는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모두어서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반복성 없이 OO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국심 88서1183, 89.1.4. 동지)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쟁점OO을 건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87누 10, 87.4.28. 동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OO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