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건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건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10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주택 149.5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9.5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90.12.1 청구인에게 89년 1기 부가가치세 7,485,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4평방미터를 88년 10월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여 주택 149,58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9.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OOO 명의를 빌려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다른 직업 없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밖에 없고,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주택 149.5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9.5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 과세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거래회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1045, 90.9.25 동지임). 이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OOO 거주 청구외 OOO 명의를 빌어 본 주택을 89.4 착공하여 준공전인 89.5.29 이건 주택 건축중에 서울 도봉구 OOO동 OOO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당초 부터 거주의사 없이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건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