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079 선고일 1991-08-19

[요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위 같은읍 OO리 OOOOO외 30필지 소재 임·전·답·대 계 369,999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5.6.10 부터 88.7.21 사이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126,815,000원으로 평가한 후 동 평가액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13,124,000원을 제외한 113,691,00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90.12.10 청구인에게 85.6.10-88.3.14 증여분 증여세 42,057,760원 및 동 방위세 7,646,860원, 88.7.8-88.7.21 증여분 증여세 19,320,490원 및 동 방위세 3,512,81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인 강원도 춘성군 OO리 OOOOO 소재 부동산(이하 “OO극장”이라 한다)의 처분대금 20,000,000원, 트럭등 중기처분대금 29,000,000원, OO대출금 20,000,000원, 친지로부터의 차입금 40,000,000원, 계 109,000,000원으로 자력취득한 것이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남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설사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해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부과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차입금 60,000,000원과 중기양도대금 29,000,000원 및 OO극장처분대금 약 20,000,000원등으로 취득하였다 주장하고 그에 대한 거증으로서 등기부등본, 폐업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중기사업)과 OO중앙회 대출거래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진실성여부를 본 바, OO차입금 20,000,000원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것이고, 그것이 실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한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父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다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개인사채 40,000,000원 및 중기양도대금 29,000,000원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父 OOO의 90.8.2 자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전액 현금증여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당시와 이 건 부과당시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부동산취득당시 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는 한편,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13,124,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주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85.6.10-88.7.21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90.8.2 자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였던 OO극장의 처분대금 20,000,000원, 덤프트럭등 중기처분대금 29,000,000원, OO대출금 20,000,000원, 친지로부터의 차입금 40,000,000원, 계 109,000,000원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극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서대문세무서장이 발행한 중기사업 폐업사실증명원, OO중앙회의 대출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OO극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8.9.4 취득한 동 극장을 80.12.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극장이 80.10.30 경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동 극장의 처분대금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80.3.31 새한8톤트럭 1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13,000,000원과 83.3.31 무괘도식로우더 1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16,000,000원, 계 29,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위 중기의 처분대금이 위 금액과 같은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동 처분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다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셋째, OO대출금 2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88.8.31 동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은 관련 대출통장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동 자금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며, 넷째, 친지로부터 차용했다는 40,000,000원의 경우 동 차용금을 언제 누구로부터 차용했는지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 남편의 90.8.2 자 확인서 및 진술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것들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법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바 없어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을 취득당시(85.6.10-88.7.21)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과당시 이 건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펴보건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사실을 안 날인 90.8.2)로 부터 5년 내지 2년전의 실지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대법원 88누551, 89.4.11 동지).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