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요지] 당해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중2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소재 OO전자주식회사(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도 기흥읍 OO리 OOOOO 소재 전 1,0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11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수원세무서가 당해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이 동 법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동 법인의 자산계정에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당해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0.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958,000원 및 동 방위세 2,493,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해법인은 OO도 성남시 OOO동 OOOOOOO에 소재하고 있다가 장소의 협소 및 노사분규등으로 인해 동 법인을 이전할 목적으로 OO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소재 대지 1,596평방미터 및 공장 3,009.6평방미터와 쟁점토지를 88.4월 취득하여 대지 및 공장은 88.12.31자로 위 법인명의로 등기하고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법인명의로 이전할 수가 없어 부득이 89.9.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법인의 제품 및 원재료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당해법인의 자금 54,300,000원으로 취득하고서도 위 법인의 자산으로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농지의 소유권이전 가능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해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율은 7.5배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는데도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지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당해법인)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OO전자주식회사가 동 법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동 법인의 자산계정에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당해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법인명의로 이전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법인의 제품 및 원재료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청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중2499, 91.5.6 OO회의등). 이 건의 경우 당해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이나 지목이 전이기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점과 실지소유자와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소유가 한정되고 법인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법인이 쟁점토지를 88.4월 취득하여 89.9.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현재까지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로 8년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후 양도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다목(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가 있으며 셋째, OO전자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내역을 보면 당해법인은 OO은행으로부터 89.9.30과 90.11.29에 각각 20,000,000원과 100,000,000원의 운전자금등을 융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어 동 지급이자에 상당하는 법인세등이 탈루될 수 있는 점등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