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정가액을 기준하여 서로 토지를 교환하였다면 처분청이 그 감정가액을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감정가액을 기준하여 서로 토지를 교환하였다면 처분청이 그 감정가액을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3광11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471평방미터(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84.10.16 인천직할시에 양도하고 동일자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임야 3,69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환·취득하였으며 85.7.25 쟁점토지를 아파트건설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6.5.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확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1,968,000원은 청구인 소유이던 종전토지를 인천직할시 소유이던 쟁점토지로 교환할때 인천직할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고, 양도가액 670,824,000원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임〕으로 계산하고 90.12.21 85년도귀속 양도분 방위세 97,344,830원(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교환취득한 쟁점토지를 아파트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84.12.1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과세한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를 교환취득함에 있어 교환가액을 합의함이 없이 그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4.12.1 을 원인일로 하여 85.7.25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인천시 공문인 이재 OOOOOOOO(84.10.22)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 가액이 121,968,000원으로 확인되고, 양도시 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670,824,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기 84.12.1은 등기원인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5.7.25 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