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75.1.9 건설부로 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89.12.30 법인에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중1043 선고일 1991-07-25

[요지]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시가를 알 수 없다면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77.1.1 현재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90.11.15 인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89년도 귀속 특별부가세 분 방위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 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인천시 중구 O동 OO OOOO소재 토지 43,538평방미터를 75.1.9 건설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89.12.30 청구외 (주)OO에 5,974,430,247원에 양도한 후 90.3.30 법인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398,764,686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90.9.28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환급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O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91.3.8 당초 취득가액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부동산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O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며, 상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에 해당되고 또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O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현물 출자한 부동산은 출자금의 납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에서 확인되므로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당하고 그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77.1.1 현재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75.1.9 건설부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89.12.30 법인에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75.1.9 건설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89.12.30 청구외 (주)OO에 5,974,430,247원에 양도한 후 90.3.30 법인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398,764,686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90.9.28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O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가 91.3.8 당초 취득가액에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가액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O에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취득가액 (2)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법률 2686호)제13조에서는 “제59조의 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어디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O 제1·2호의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O 단서와 같은 조O이나 소득세법시행령의 조O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 제170조 제4O 제1·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O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88누 6069, 88.12.13 대법원 판결 동지).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판례와 당 심판소결정례에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O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는바, 결국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86누 935, 86.10.28: 대법 86누 671 87.10.26: 국심 88서 1427, 89.2.5: 국심88전 1653, 89.3.22) 따라서, 75.1.9 토지를 취득하여 89.12.30 법인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