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041 선고일 1991-08-01

[요지] 청구인은 주택 신축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타인명의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하남시 OO동 OOOOOO 대지 111평방미터를 89.2월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61.79평방미터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 담당관실 조사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명의로 신축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82.10월부터 87.10월까지 기간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주택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8,311,500원을 90.1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5.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7.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전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성, 반복성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82.10.4부터 87.10.29까지 기간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 양도한 사실과 타 직업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건 양도의 경우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고, 또한 신축하기 전에 이미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주 목적이 전혀 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명의를 대여받아 신축·양도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이외에도 단독주택 5동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택 신축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전시와 같이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 신축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 신축 양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보건대, 동법 제20조 제1항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2-4-6...20)에서는 “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2.10.4부터 87.10.29까지 기간에 하남시 OO동 OOOOOOO외 4필지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재형저축통장을 사례금 1,100,000원을 주고 청구외 OOO 명의를 대여 받아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가 90.5.30자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타 직업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택 신축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타인명의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를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거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