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필요경비 불공제에 대하여는 그 납입영수증이 없어 불공제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임
[요지] 필요경비 불공제에 대하여는 그 납입영수증이 없어 불공제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중OOO0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0.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 귀속분 양도소득세 29,304,000원 및 동 방위세 5,860,800원의 부과 처 분은
[이 유]
1. 사 실 별첨 청구인4인 공동으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외 2필지 임야 19,636평방미터 (이하 쟁점“가”토지라 한다)를 88.7.6 취득하여 양도하고(등기접수일 89.4.29) 또 같은 시 중구 OO동 OOOOOO 임야32,727평방미터(이하 쟁점“나”토지라 한다)를 88.6.9취득하여 88.9.5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을 17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하고, 쟁점“나"토지의 양도가액은 13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OOO,000,000원으로 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각각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29,304,000원과 동방위세 4,884,000원을 1990.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가”토지를 처분청이 확인·징취한 매매계약서와 같이 동계약서상의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178,8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청구외 OOO(경기 의정부시 OOO동 OOOOOO)에게 53,46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위 OOO의 확인서(인감첨부)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쟁점“가”토지의 양도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투기거래 조사시 OOO(공유자 4인중 1인)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 OOO, OOO, OOO은 투기거래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년미만의 단기거래라 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셋째, 쟁점“가”토지의 자산양도차익계산시에 동 토지 취득시 취득세, 등기재비용 450,842원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넷째, 쟁점“나”토지의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 305,660원과 방위세 30,560원은 세액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 178,8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토지를 53,460,000원에 취득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을 청구인이 직접 위 OOO에게 양도한 것을 오인함에 따른 과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가”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53,46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 거증으로서 청구외 OOO의 91.1.14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81년이후 현재까지 무재산자인 점으로 보아 이 건 청구를 위하여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급조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금융자료등 객관적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외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을 178,800,000원으로 조사 확인한 당초처분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주장의 기 납부세액 공제는 입증서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 90.9-10 부동산투기거래 조사시 적출되어 매매계약서 및 매매당사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투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기준시가로 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9개월후에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번복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이 178,000,000원이 아니고 53,460,000원이라는 주장이며, 또 쟁점토지“가”의 취득세, 등록세 450,84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쟁점“나”토지를 양도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05,660원 및 방위세 30,560원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청구 사건번호 성 명 주 소 91중831 91중832 91중86 91중OOO0 O O O O O O O O O O O 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아파 트OOO동 OOOO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