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88.6.30 골재 공급가액 41,708,520원 및 88.7.31 골재 공급가액 48,960,000원 합계 90,668,520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불명전산자료일람표(공급자가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음)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90.9.1 이 건 부가가치세 9,973,530원(88.1기 4,587,930원 및 88.2기 5,385,6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산업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지급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OO산업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OO산업 역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과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가 채취한 골재중 50,000㎥를 OO산업이 매입하였으며 위 OO산업이 매입한 골재중 25,000㎥를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88.5.27 자 OO산업과 OO산업간의 골재매매계약서(골재공급계약서), 88.5.25 자 OO산업 대표이사 OOO와 청구외 OO간의 약정서(골재공급계약서) 및 88.5.26 자 청구인과 청구외 OO간의 약정서(동업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자료들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고 단지 쟁점물품을 매입하기 위한 전단계 약정서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다만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일 과세기간중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매입매출장을 제시함으로써 OO산업을 통한 쟁점물품의 매입사실확인이 어렵다 하더라도 위 장부를 통한 동일 물량의 매출사실에서 쟁점물품의 매입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매출장은 형식적으로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쟁점물품 매입사실의 추정이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대금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 또한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