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동 주택임차료를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상여처분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동 주택임차료를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상여처분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에 영업소를 두고 전원공급기를 제조판매하며, 미국 OOOO OOOOOOOOOOOO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초대 대표이사였던 재미교포 OOO의 국내재임기간중 거주할 주택을 OOO 개인명의로 임차하고 청구법인이 대신 동 주택의 임차료로서 1987년 3,300,000원, 1988년 14,400,000원 및 1989년 10,50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주택임차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1990.6.30 자로 1988.6.1~1989.5.31 사업년도 법인세 6,813,200원 및 동 방위세 2,116,800원을 고지하였으며(1987.6.1~1988.5.31 사업년도는 단지 결손금만 감소시켰으며 법인세등의 고지가 없었음), 동 처분에 대하여 1990.12.11 자로 심판청구하여 1991.3.11 자로 기각되었으며(국심 90중 2608), 1990.12.20 자로 위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분 소득세 (87년도분) 975,120원, 7,900,730원(88년도분) 및 4,371,460원(89년도분)의 합계 13,247,310원과 동 방위세 177,300원, 1,436,490원 및 794,820원의 합계 2,408,61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출한 대표이사 사택의 임차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에서 규정하는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자의 불찰로 임대차계약이 OOO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채 사택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지출로서 손비가 되려면 법인 명의로 계약된 것이어야 함은 명백하고 법인은 엄연한 법률상 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표이사 개인이 임차계약하여 사용한 아파트 임차료는 타인이 사용한 건물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되며 OOO 개인이 부담할 아파트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부담(지출)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에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임차하고 청구 법인이 지급한 대표이사의 주택임차료를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결정 혹은 경정시 소득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갑종근로소득임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호의2에서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서울시 용산구 OOO동 소재 OOO아파트 69O형 1동을 OOO 개인 명의로 1987.10월부터 1988.9월까지는 월 1,100,000원, 1988.10월부터 1989.5월까지 월 1,500,000원에 임차하고 청구법인이 동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1990.12.11 자로 1990.6.30 자에 고지된 법인세등에 대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나 1991.3.11 기각된 바 있다.(국심 90중 2608, 1991.3.11) 살피건대, 1991.3.11 당심(국심 90중 2608)에서 동 주택임차료가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부인됨을 결정한 바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는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시 익금가산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며 그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동 주택을 사택이라고 주장하나, 사택이라 함은 기업소유의 주택이나 기업이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며(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4...21, 국세청예규 1264.21-2561, 1983.7.21), 무주택 종업원 전원을 입주대상자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2-5-15...21), 본건의 경우 동 주택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고, OOO 이외의 대표이사에게도 사택을 제공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주택을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사업년도별 신고상황을 보면 제1기(1987.7.1~1988.5.31) 사업년도는 외형 449,513,594원 소득 △39,232,080원, 제2기(1988.6.1~1989.5.31) 사업년도는 외형 1,406,880,614원, 소득 18,815,792원으로서 소규모 영세법인이고 청구법인의 공장임차료 지급상황을 보면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사택임차료라고 주장하는 동 아파트 임차료는 회사규모(신고외형 및 소득)나 공장임차료 지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부담할 복리후생비로서의 사택임차료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주택임차료가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동 주택임차료를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상여처분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