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921.15평방미터중 2,240평방미터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중0977 선고일 1991-08-08

[요지]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모두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1990.12.17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7사업년도 법인세 20,873,890원 및 동 방위세 3,164,300원 과 1988사업년도 법인세 17,023,890원 및 동 방위세 3,051,290 원 그리고 1989사업년도 법인세 20,228,180원 및 동 방위세 4,912,270원의 부과처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토지 3,921.15평방미터중 1987사업년도에는 1,600평방미터, 1988 및 1989사업년도에는 각각 2,240평방미터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년도별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 OOO에 사업장을 두고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7 내지 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전사업장이었던 같은시 북구 OO동 OOOOO 외 2필지 소재 대지 17,484평방미터 및 위 지상 공장건물 2,455.3평방미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921.15평방미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사업년도별로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43,948,709원, 42,379,098원, 37,871,78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87사업년도(1987.1.1 부터 동년 12.31 까지) 법인세 20,873,890원 및 동 방위세 3,164,300원, 1988사업년도 법인세 17,023,890원 및 동 방위세 3,051,290원, 1989사업년도 법인세 20,228,180원 및 동 방위세 4,912,270원을 90.12.17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921.15평방미터중 2,240평방미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에 해당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7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토지과다보유세과세시 위 2,240평방미터를 위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921.15평방미터중 2,240평방미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중 2,240평방미터가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설령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921.15평방미터중 2,240평방미터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제6호 나목에 의하면 『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제4항 제4호에는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대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무부장관이 정한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고시 제12호, 1984.8.30부터 현재까지 내용변경없음)』에 의하면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기준체육시설면적은 운동장의 경우 종업원이 100명이하인 때에는 1,000평방미터, 500명이하인 때에는 『1,000평방미터 + 100명초과 종업원수 × 9평방미터』, 코트의 경우는 종업원이 100명이하인 때나 500명이하인 때나 모두 970평방미터등으로 정해져 있는 바, 내무부장관이 정한 『체육시설용토지의 면적과시설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공장기준면적과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1973.6.5부터 1974.2.7 사이에 취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9.11.1 사업장을 현재의 위치(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 OOO)로 이전하고, 1989.11.20 이를 양도하였으며, 이 건 토지지상에는 1991.1.29 아파트건물이 준공됨으로써 이 건 각 과세사업년도 종료일현재 이 건 토지의 이용상태는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나,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국세청장이 조회한 데 대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의 회신내용(북세 22670-5123, 1991.3.31)에 의하면 1987년도에는 이 건 토지중 1,600평방미터가, 1988 및 1989년도에는 이 건 토지중 2,240평방미터가 각각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고(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의 동 회신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후 접수되어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었음), 둘째, 근로자의 날 기념 사내체육행사개최에 관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사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근로의욕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1987.3.10 (화요일) 사내축구장 및 배구장에서 전사원(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배구경기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수는 1987년도에 138명, 1988년도에 144명, 1989년도에 139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921.15평방미터중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토지과다보유세과세시 체육시설용토지로 인정한 면적, 즉 1987사업년도에는 1,600평방미터, 1988 및 1989사업년도에는 각각 2,24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7 내지 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921.15평방미터 모두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