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평가사합동사무소의 OO가액은 공신력있는 OO기관의 OO가액아님
[요지] OO평가사합동사무소의 OO가액은 공신력있는 OO기관의 OO가액아님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0.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00,124,480원 및 동방위세 133,354,0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증여재산가액 을 증여세 부과당시(90. 6. 1)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이 별지표시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함)를 매입하여 89.11.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9.11.30 쟁점토지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서울OO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89.10.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OO가액 1,111,284,000원으로 하여 90.12.16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800,124,480원 및 동 방위세 133,354,0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9 심사청구를 거쳐 91.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인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일관된 입장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적극적인 거증이 없고, 나아가 실질소유자의 쟁점토지 취득경위나 목적(당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농지등을 매입하였고, 이를 OO석탄을 매수하기 위한 융자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 보아 실질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한 적극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소유자인 O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서울OO평가사 합동사무소의 89.10.10자 OO가액 1,111,284,000원으로 평가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 OO평가사무소의 OO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실질소유자 OOO의 매매실례가액인 576,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증여당시(89.11.30)의 상속세법 제9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영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 제5조 제2항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90.5.1 영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개정령시행(90.5.1)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OO기관의 OO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채택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서울OO평가사 합동사무소의 OO가액 1,111,284,000원은 폐지된 OO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새로이 개정된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OO평가법인의 OO가액이 아닌 개인 OO평가사의 OO가액으로서 조세부과 목적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OO기관의 감적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증여당시 및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 576,000,000원 또한 일반적으로 OO업자의 부동산 OO액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89.10.10자 OO가액 1,111,284,000원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576,000,000원에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89.11.30자로 증여재산을 매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도 시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증여당시(89.11.30)의 기준시가와 증여세 부과당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함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기본동칙60-2...9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함은 탈세제보자료등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다만, 그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가 90.4.9 접수되어 이 건 증여재산이 파악되었고 이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증여세 부과당시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90.6.1이라 할 것임)의 개별 공시지가를 각기 그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증여당시(89.11.30)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6.1)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 (90.6.1)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