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부천시가 사정한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969 선고일 1991-08-07

[요지]

○○시가 사정한 수용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이 90.2.12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의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서, 90.8.9 상속재산중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답 4,218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전 2,545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답 2,119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340평방미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함)의 가액을 부천시에서 사정한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가 90.9.10자로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 487,476,986원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부천시에서 사정한 수용보상 가액 1,487,606,000원으로 평가하여 91.3.5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85,715,460원 및 동방위세 137,207,0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1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지가를 상속개시후인 90.3.22 공고된 부천시의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1,487,606,000원으로 보아 이를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공고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당사자들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행하여지는 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천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타방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고한 수용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 487,476,98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OO개발수용지역내의 자산인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천시가 토지보상가액으로 결정한 가액 1,487,606,000원을 쟁점상속재산의 확인되는 시가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부천시가 사정한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부천시의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가액 1,487,606,000원을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던 바, 이에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시가로 본 부천시의 토지수용보상가액은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정한 것일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90.2.12)이후인 90.3.22공고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 487,476,986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3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 기록과 당심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천시는 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쟁점상속재산을 수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감정기관이 인근지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등을 참작하여 90.3.2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근거로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1,487,606,000원으로 사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수용보상가액은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개시일(90.2.12)로부터 수용보상가액을 사정한 가격시점(90.3.22)까지의 사이에 지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해토지의 등급이 동일하여 변동이 있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부천시에서 90.3.22을 기준으로 하여 사정한 위 수용보상가액은 상속개시당시(90.2.12)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부천시에서 사정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