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실제취득·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952 선고일 1991-10-14

[요지]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76.5.3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10.6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같은곳 OOOOO 대지 19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803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 전 747평방미터 합계 3필지 1,745평방미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76.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하여 91.1.17 이 건 89귀속분 양도소득세 7,133,570원 및 동 방위세 1,426,7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6.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곳 OOOOO 대지 331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354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 전 684평방미터 합계 3필지 1,369평방미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제취득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착오로 쟁점2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따라, 청구외 OOO이 쟁점2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 그 소유권을 89.10.6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등기한 바 있으나 사실상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부동산은 청구인이 89.10.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이 76.5.31 위 같은 사람으로부터 취득하여 89.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실제취득한 부동산은 쟁점2부동산이 아니라 쟁점1부동산으로 당초 소유권이전시 착오등기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2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등기를 실질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직접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 매년 고지되는 재산세의 물건소재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착오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2부동산 소유권이전당시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실제취득·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을 실제취득하였으나 단지 그 소유권이전시 착오로 쟁점2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오히려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계약한 75.12.18 자 쟁점2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그에 따른 대금수수영수증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착오등기된 것이 사실이라면 쟁점1부동산은 매매계약일을 등기원인(75년도중)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 명의로 착오등기된 쟁점2부동산은 말소등기를 하여 실질권리관계에 부합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1부동산은 89.10.6에 와서야 89.8.1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고, 쟁점2부동산은 같은 날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에게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그동안 착오등기된 사실을 몰랐다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과정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이 이와같다면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계약되었을 것인 바, 청구인을 당심의견조회에서 위와같은 계약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실을 이유로 당심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76.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10. 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