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939 선고일 1991-08-28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그의 남편인 OOO이 89.4.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법정기간내에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38.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남 창원군 창영읍 O동 OOOOOO외 1필지의 전 3,560평방미터가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90.4.21 자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160,069,3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90.10.8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상속세 63,033,010원 및 동 방위세 10,515,7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4 심사청구를 거쳐 9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토지는 계약서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89.3.16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26에 잔금을 영수하여 양도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89.4.26로서 상속개시일인 89.4.30 현재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63,950원 및 동 방위세 2,012,790원, 주민세 754,790원, 계 12,831,530원은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이는 공과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지급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라고 하여 잔금지급일을 89.4.26 거래금액을 30,196,99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OOO의 동생으로 동 검인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 제시 위 검인계약서상 쟁점토지매매대금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 30,196,795원과 일치하는 금액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역은 89.6.24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곳으로 고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149,474,135원인 점으로 보아 위 검인계약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등기접수일인 89.5.1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149,474,13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쟁점토지는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부과당시평가액중 큰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이 건의 경우는 재산조회에 의하여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로 당해 회보 내용이 접수된 날인 90.4.21 현재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평가한 금액인 30,196,795원과 90.4.21 현재의 평가액인 149,474,135원중 큰 금액인 149,474,135원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쟁점토지를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149,474,13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제세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등은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제대상의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등 12,831,5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89.4.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218,744,892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경남 창원군 창영읍 O동 OOOOOO외 1필지의 전 3,560평방미터가 신고누락되었다하여 90.4.21 자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60,069,3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재산으로 인정한 부동산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89.4.26 처분한 재산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상속개시일에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금액으로 한다(이하 단서조항은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검인)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30,196,790원으로 하고 그 중 잔금 10,196,790원은 89.4.26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이고, 상속개시일(89.4.30) 4일전에 매매대금 정산이 종결되도록 한 점 및 매매대금 30,196,79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거의 같은 점, 또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실지처분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예컨대, 매매대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89.5.17 양수자 명의로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검인)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평가액인 149,474,13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세등 12,831,5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등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