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타소득의 총수입 확정후도 필요경비는 추가공제됨
[요지] 기타소득의 총수입 확정후도 필요경비는 추가공제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0.9.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452,620원 및 동 방위세 3,458,420원의 부과처분은 1990 및 1991년도에 지급된 변호사보수 14,000,000원중 9,994분의 9,8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에 산입하여 해당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O가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과 그의 처(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3인 공동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소재 토지 14,963㎡(청구인 소유 9,835㎡, OOO 소유 159㎡, OOO 소유 4,969㎡)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매매대금 1,878,290,000원에 양도하기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1988.12.13 체결하고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받은 4억원중 2억원은 청구인과 그의 처 몫으로, 나머지 2억원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 몫으로 나누어 가졌는데,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O에서 이 건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1988.12.13자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1988.12.19부터 구두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외 OOO은 1988.12.20부터 1989년 2월 사이에 2억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나 청구인과 그의 처는 계약금 2억원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주식회사 OOOO은 1989.1.5 계약금 반환을 내용증명우편물로 서면요구한 후 1989.2.15 청구인 및 그의 처 OOO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1990.5.31 자로 동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196,500,000원, 필요경비를 23,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총수입금액을 196,818,090원(=2억원×9,835/9,994)으로, 필요경비를 9,840,904원(=10,000,000원×9,835/9,994)으로 인정하여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452,620원 및 동 방위세 3,458,420원을 1990.9.1 추가고지(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계약금에 대해 19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당심에서 이 건 계약금은 1989년도귀속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처분을 새로이 한 것임)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에서는 이 건 필요경비로 1989년도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10,000,000원만을 인정하였으나, 1990년도 및 1991년도에도 변호사비용으로 각각 11,000,000원과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1990년도 및 1991년도에 지급한 변호사비용도 이 건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1990년도 및 1991년도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1989년도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면, 이 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은 1991.5.13 서울고등법원(90나 28745)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주식회사 OOOO에게 계약금반환으로 97,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종결되었는 바, 이 건 기타소득의 귀속년도는 1991년도로 하고 총수입금액은 2억원에서 97,500,000원을 공제한 잔액에 청구인지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 역시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24,000,000원에 청구인지분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계약금반환청구소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1990년도 및 1991년도에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1989년도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청구2는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청구결정서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1과 관련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과 산림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7조 내지 제26조에는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소득이 열거되어 있는 바, 소득세는 법인세가 일정기간의 순자산증가인 각 사업년도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상 원천별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3호의 전속계약금 및 동 제49조의2 제1항 제4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동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후라도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경우 당해비용은 이에 대응하는 소득의 원천을 좇아가서 당초 확정된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소득세법상의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위약금을 1989년도 귀속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196,500,000원, 필요경비를 23,000,000원으로 하여 19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위약금에 대해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당심에서 이 건 계약금은 1989년도귀속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196,818,090원(=2억원×9,835/9,994)으로, 필요경비를 9,840,904원(=10,000,000원×9,835/9,994)으로 결정한 후, 1991.5.13자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주식회사 OOOO에게 계약금반환으로 9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1991.6.25자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100,869,271원【(2억원-97,500,000원)×9,835/9,994】으로 직권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1989년도에 지급된 변호사비용 10,000,000원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외 변호사 OOO·동 OOO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보수로 1990년도에 11,000,000원, 1991년도에 3,000,000원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0년 및 1991년도에 추가지급한 변호사 보수 14,000,000원도 당초 1989년도 귀속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2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인의 1990 및 1991년도에 추가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등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