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복지역내 토지 소유자 증여원인 소유권이전시 증여세과세할 수 없음
[요지] 수복지역내 토지 소유자 증여원인 소유권이전시 증여세과세할 수 없음
[주 문] 강릉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해당분 증여세 319,450원 및 동 방위세 53,2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복지역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OO리 OOOOOO 소재 임야 11,306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10.4 법률 제3627호(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66.2.17 사망하였는 바, 이하 “청구외 망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83.2.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이 전시 89.10.4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9.10.4에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6 89년도 해당분 증여세 319,450원 및 동 방위세 53,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2.6 심사청구를 거쳐 91.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부 OOO(88.7.18 사망하였는 바, 이하 “청구외 망 OOO”이라 한다)이 청구외 망 OOO이 사망(66.2.17)하기전에 그로부터 취득한 것이나, 그 당시 쟁점임야 소재지는 미수복지역 이었으므로 공부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89.10.4에 와서야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등기접수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쟁점임야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89.10.4 등기접수일 당시는 청구외 망 OOO이 사망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망 OOO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OOO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과 그 등기가 늦어진 사유 및 증여자 OOO이 사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증여를 원인으로 89.10.4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일자를 증여시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상속세기본통칙 82-(29-2) 동지].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미 사망한 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0.4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망 OOO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임야는 그 당시 수복지역내의 임야로서 지적이 복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다가 89.10.4에 와서야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대장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73.4.1 지적이 복구되어 78.8.1 임야대장이 작성되었고, 청구외 망 OOO은 66.2.17에, 청구외 망 OOO은 88.7.18에 각 각 사망하였음이 그들의 호적등본상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망 OOO은 79.12.25 청구외 망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3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토지는 84.3.31 청구외 망 OOO명의로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가 89.10.4 법률 제3627호(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3.2.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82.12.31 제정하였고 88.12.31 개정(적용시한을 91.12.31까지 연장하였음)하여 현재 시행중인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 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등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소유자복구 등록신청)에서는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소유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망 OOO은 66.2.17 이전 즉, 청구외 망 OOO이 사망하기 전에 그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수복지역으로 임야대장 및 등기부가 회복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망 OOO이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외 망 OOO은 사망하기전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79.12.15 청구외 망 OOO의 아들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새로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야대장등이 회복된 이후에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89.10.4에 와서야 그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 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당초 매매당사자들인 청구외 망 OOO과 청구외 망 OOO은 이미 사망하고 없으므로 전시 수복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중간등기[OOO → OOO의 자 OOO → OOO]를 생략한 채 바로 청구인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쟁점임야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형식상)으로는 증여를 원인으로 89.10.4 청구인명의로 그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실질내용은 청구외 망 OOO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취득한 임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야를 88.7.18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89.10.4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내용에 부합되지 못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