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은 1990.10.20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사업년도 법인세 87,828,260원 및 동 방위세 20,409,370원 의 부과처분(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심사청구결정내용에 따 라 1991.3.15 동사업년도 법인세 34,277,260원 및 동 방위세 8,489,900원으로 경정하였음)은 경남 OO시 OO동 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및 잡종지 28,082평을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 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에 영업소를 두고 제조업(폴리에스텔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1989.1.1부터 동년 12.31까지)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경남 OO시 OO동 OOOOO 외 1필지 소재 전 및 도로 700평(취득일 1987.8.24)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동 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및 잡종지 28,082평(취득일 1988.8.19)은 동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104,290,31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토지 전체 28,782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지관리비(재산세) 523,334원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이 건 토지 외에 같은동 OOOOO 외165필지 소재토지 190,926평중 43,857평을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155,919,325원과 유지관리비(재산세) 6,741,10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동사업년도 법인세 87,828,260원 및 동 방위세 20,409,370원을 1990.10.20 납세고지(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국세청장은 같은 동 OOOOO 외 165필지 소재 토지 190,926평중 43,857평을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1.3.15 이 건 처분을 법인세 34,277,260원 및 동 방위세 8,489,900원으로 경정하였음)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19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당시인 1987.8.24 및 1988.8.19 현재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으나, 이 건 토지 취득후인 1989.7.2 이 건 토지가 공영개발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 바, 이 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경남 OO시 OO동 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및 잡종지 28,082평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산업기지개발구역)이고 단순히 소유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OO공장과 접한 토지로서 공장추가 건설을 위해 취득한 것인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1988.8.19)후 2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는 1975.6.23 건설부 고시 제107호에 의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정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의2와 동법 제21조의3에 의하면 동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위 고시일 이후인 1987.8.24 및 1988.8.19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법이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이 건 토지중 경남 OO시 OO동 OOOOO외 2필지 소재 임야 및 잡종지 28,082평에 대해 청구법인의 취득후 2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 다.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접수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75.6.23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미포 공업기지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107호)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고시당시 시행되던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 및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면 산업기지 개발구역안에서는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취득(1987.8.24 및 1988.8.19)후인 1989.7.2 이 건 토지가 공영개발대상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접수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8.6.20 잔여지 개발대상면적 6.59 평방킬로미터중 이 건 토지를 포함한 5.55평방킬로미터를 공영개발대상지역으로 정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결정하고 자투리땅 1.04평방킬로미터만을 실수요자가 개발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대상지역 및 공영개발사업자 결정은 고시사항이 아니고 동 결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등의 제한을 받게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1975.6.2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인 1987.8.24 및 1988.8.19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 『나』에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동 청구법인 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된 주장이나 당초 불복대상중 일부분에 대해 불복이유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먼저 관련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제4호에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유예기간 없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제4호에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라 함은 공장신축 등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이 단순한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만을 의미하고, 취득사유·목적·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현황등을 감안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후 6월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때에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예규, 법인 22601-4458, 1989.12.8 및 법인 22601-2178, 1990.11.19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경남 OO시 OO동 OOO번지 일원 162.OOO평에 OO공장을 이미 건설하여 TPA·DMT(섬유원료의 원재료), Polyester Chip(섬유원료), P.S.F 면등을 생산하고 있고, 둘째, 위 OO공장과 서로 접해 있는 이 건 토지중 같은동 OOOOO 외 2필지 소재 토지 28,082평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임야·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용도는 1975.6.23부터 일반공업지역(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만으로는 계획하는 공장신축(사업명: Polyester 사업확장 및 응용제품제조, 사업시행기간: 1991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에 협소하다고 보고 1989.9.8 이 건 토지의 인접토지 100,000평을 공장용지로 공급해줄 것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동 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및 잡종지 28,082평을 단순히 소유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장추가건설을 위해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위 토지는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취득(1988.8.19)후 2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 토지에 대해 단순히 공부상지목이 임야 및 잡종지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업무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청구법인 역시 이 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무조건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에 의하면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호에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사용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86누 193, 1988.3.8과 국심 85서 2088, 1985.3.19 및 90부 2408, 1991.3.29 동지),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의 규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위 쟁점 『나』에 대한 심리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청구법인은 폴리에스텔사 등의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남 OO시 OO동 OOOOO 일원 162,OOO평에 OO공장을 이미 건설하여 TPA·DMT(섬유원료의 원재료), Polyester Chip(섬유원료), P.S.F 면을 생산하고 있고, 둘째, 위 OO공장과 서로 접해 있는 이 건 토지 28,782평의 공부상지목은 임야·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용도는 1975.6.23부터 일반공업지역(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만으로는 계획하는 공장신축(사업명: Polyester 사업확장 및 응용제품제조, 사업시행기간: 1991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에 협소하다고 보고 1989.9.8 이 건 토지의 인접토지 100,000평을 공장용지로 공급해줄 것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는 1990.8.14 『이 건 토지일원 공영개발 예정지는 OO시에서 1994년 및 1995년에 개발할 계획이므로 현재로서는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자체개발한 후 기존의 OO공장에 추가하여 폴리에스텔사등의 제조공장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취득(1987.8.24 및 1988.8.19)후인 1988.6.20 이 건 토지가 공영개발대상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자체개발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할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자체개발을 할 수 있었고 폴리에스텔사등의 제조공장신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건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28,082평에 대해서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6누193, 1988.3.8 및 국심 85서 2088, 1985.3.19 동지).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