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4년10월정도 보유거주하다가 89.6.20 양도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4년10월정도 보유거주하다가 89.6.20 양도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0.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1,878,300원 및 동방위세 187,8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5.8 처인 OOO와 이혼함에 따라 OOO 명의로된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1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6.20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소유·거주기간이 2년1월(87.5.12-89.6.20)에 불과함을 들어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 90.1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78,300원 및 동방위세 187,830원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1세대1주택임을 주장하면서 91.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4.7 상처한 후 81.5.30 청구외 OOO와 재혼한 바, 당시 거주하던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평방미터 건물 58평인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한 자금 (16,500,000원) 및 일부 저축된 자금을 재원으로하여 83년경 26평형 연립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26,000,000원)하였으나, OOO의 고집으로 어쩔수 없이 85.8.29 동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87.5.8 이혼하게되자 이를 환원(87.5.12)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85.8.29을 기준으로 한다면 청구인의 실소유기간, 거주기간 모두 3년을 초과하는 바,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8.29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5.8.28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취득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OOO의 87.5.8자 약정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택을 이혼 위자료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85.8.29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토록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2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5.8자 약정서에 의거하여 이혼위자료조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85.8.29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취득된 사실이 등기부등에 의해 확인되는데 반하여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거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즉 전처(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85.8.29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살피건대,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빙(금융자료)은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나 첫째, 전처인 OOO는 “서울 강서구 OOO동 OOOOOOO 대지 52평 규모의 OOO씨 명의의 단독주택을 팔아 강서구 OOO동 OOOOO OOOO OO OOOO로 전세입주하였다가 본인 OOO 명의로 매입하여 살다가 사정에 의해 합의 이혼시 그 집을 OOO씨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음”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 소유 종전주택을 81.12.17 금16,500,000원에 양도한 바, 위 자금중 5,000,000원은 OOO 명의로 다방(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OO소재)을 운영하다 생긴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5,500,000원은 쟁점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81.12.26부터 전세거주), 위 나머지 자금과 청구인이 그 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83년경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나 85.8.29 OOO 명의로 등기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이 59.3.31부터 현재까지 OO 소재 OOOOOO 수송부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넷째, 우리 사회통념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남편이 처로부터 이혼위자료로 받는다는 사실이 수긍되지않은 반면 청구인이 OOO와는 재혼한 사이라는 점등 상기 사항을 모아 볼 때 85.8.29 쟁점주택취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날(85.8.29)로 부터 기산하여 4년10월정도 보유·거주하다가 89.6.20 양도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