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895 선고일 1991-07-12

[요지]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고 이에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상가(대지57평방미터, 건물86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3.31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89.3.15 개인에게 양도한 후 90.2.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법인거래액 58,794,000원,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기재가액 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690,750원 및 동 방위세 2,338,150원을 90.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1.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바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거래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58,794,000원)은 인정하나 양도가액(90,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8,794,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가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89.3.15) 시행된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또한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하되 다만 그 가액(취득, 양도)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환산가액(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은 법인거래가액(58,794,000원),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90,000,000원)을 각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위 취득가액은 인정하나 양도가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기재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90,000,000원)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90,000,000원)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인바, 이에대해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 작성, 사용이 법제화된 이래(88.10.1 시행) 그간의 거래상황을 볼 때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작성되어왔음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겠으나, 검인계약서 거래가액 이외에 다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고 따를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3188, 91.1.2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9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이 건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고 이에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