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중0880 선고일 1991-08-12

[요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택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5배이내의 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방위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면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방위세를 과세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82서2414 / 국심1989서1589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9,119,890원 및 동방위세 1,823,970원을 부과한 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 대지 640평방미터 양도소득중 535.5평방미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 세를 비과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친 OOO(84.5.4 사망)으로 부터 84.4.9 증여받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 대지 6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7.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19,890원 및 동방위세 1,823,9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31 심사청구를 거쳐 91.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모친(OOO)이 2층 주택 273.81평방미터를 85.7.30 신축하여 모친과 청구인 및 청구인 형제자매가 3년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89.7.20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 가. 84.4.9: 청구인이 부친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음
  • 나. 85.7.30: 청구인의 모친(OOO)이 쟁점토지상에 주택신축
  • 다. 89.7.20: 쟁점토지와 지상주택 전부 매도
  • 라. 75.6.10-89.8.2: 1세대원으로 위 주택에서 같이 거주
  • 마. 91.1.16: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위와같은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본다. 국세청 예규인재산 01254-1619(88.6.10) 및 소득 1264-3227(83.11.3)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1...5(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있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됨을 알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9항을 보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 3년이상 거주할 것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 ㉱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급주택이 아닐 것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에는 10배를 넘지않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있으나, 다만 청구인에게 위 ㉰의 “배우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22세의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기록과 당심조사 결과에 의하면,

○ 85.7.30 - 89.7.20: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640평방미터(청구인이 84.5.4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84.4.9 수증)상에 신축한 청구인 모친 소유의 주택(청구인의 모친이 구건물을 철거하고 85.7.30 신축)에서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 86.6.5 - 87.2.7: 청구인의 모친이 경상남도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 주택 20.12평의 1/7지분을 상속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오빠인 한준수에게 증여

○ 89.7.20: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인 모친 소유의 지상주택을 함께 양도

○ 91.1.16: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가 없고 30세미만으로서 1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위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1. 당해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 구역밖의 토지: 10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제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으므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자라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있는 모친소유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호 제2항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당해 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배우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한 취지는 일정년령 이상이면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므로 비록 세대원이 없다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동거 가족이 없는 자로서 거주자가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이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국심 82서2414, 82.3.12 동지),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주택소유자와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하여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가 달라질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89서1589, 89.12.12 동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모친 OOO와 형제자매 5인(OOO, OO, OO, OO, OO)과 함께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상에 신축한 모친소유의 주택에서 85.7.30부터 89.7.20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89.7.20 양도하였고, 양도시 쟁점토지상의 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640평방미터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택건물 정착면적(107.1평방미터)의 5배(535.5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중 535.5평방미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방위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104.5평방미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방위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