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875 선고일 1991-07-09

[요지]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7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성남시 OO동 O OOO외 1필지의 임야 23,60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89.10.19 수용됨에 따라 89.11.1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방위세 14,284,140원을 자진납부한바 있으나 그후 이 건 쟁점토지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90.5.28 자로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예정 신고한 내용대로 일반배율(8.33)을 적용하여 91.1.1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14,284,140원을 결정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소재한 성남시 OO동은 83.3.18 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일반배율(8.33배)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나 국세청 기준 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항 4호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에 의하면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특수배율(1.00)을 적용하되 다만, 군사시설보호법등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되기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전기 통신시설특별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 토지에 건물, 공작물, 매설물, 설비, 기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함이 정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등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 배율을 일반배율(양도시 8.33배)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의 배율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의 단서에 의한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건설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이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의 배율은 특수배율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법령규정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기준시가 기준내용중 군사시설물보호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90.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89.5.2 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협의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하여야 하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므로 (국심 90서1785, 90.10.21 동지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