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865 선고일 1991-07-12

[요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은 청구외 OO특수제지(주) (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의 대주주인 OOO의 장인, 장모로서 청구인 OOO은 위 법인주식 2,000주를, 청구인 OOO는 1,950주를 소유한 자들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8.2.15 위 법인설립시 주주로 신고하였으며 89.12.31현재에도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세액(부가가치세 70,091,830원, 동가산금 3,265,470원 법인세, 및 동방위세 6,772,230원, 동 가산금 336,1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4.16과 91.4.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63,000주 소유)의 장인, 장모로서 동 법인은 대주주 OOO 1인의 회사이나 상법 소정의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들을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하여 총 발행주식 100,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중 대주주 OOO이 63,000주만을 자신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친족등 7인에게 분산시켜 인수한 것처럼 주주 명부를 작성 하였으나,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은 대주주 OOO 자신이 전액을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물론 주권을 수취한 바도 없으며, 동 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 개최 및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일도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특수제지(주)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소재 OO특수제지(주)에 출자하였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 확인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바 있고, 동 법인의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제출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은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이 동 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동 법인의 대주주 청구외 OOO의 청구인 명의 주금을 납부했다는 금융자료 증빙등이 필요하겠으나 이를 밝히는 증빙은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라고만 주장함은 일방적이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OO특수제지(주)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 OO특수제지(주)의 대주주인 OOO의 장인, 장모로서 청구인 OOO은 위 법인주식 2,000주를, 청구인 OOO는 1,950주를 소유한 자들인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8.2.15 위 법인설립시 주주로 신고하였으며 89.12.31 현재에서도 주주임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형식상 주주일뿐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음에도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들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줄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주식소유현황은 88.2.15 설립시 부터 89.12.31 현재까지 청구인 OOO는 1,950주(9,750,000원), 청구인 OOO은 2,000주(10,000,000원)로서 변동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는 다툼이 없음) 88.2.15 체납 법인 설립시 청구인들은 동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음이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명단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점, 위 정관 공증시(공증인 OOO 사무소 88년 제3호, 88.1.15)에는 청구인들이 직접 출석하여 기명날인 한 것은 물론 청구인들은 88.2.15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 주주용 인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청구인들은 이건 청구시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