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89.12.28)이 아닌 잔금청산일(89.7.12)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844 선고일 1991-07-09

[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의 답 2,417평방미터, 같은곳 OOOOO의 전 1,101평방미터, 같은곳 OOO의 전 2,258평방미터, 같은곳 O OOOOO의 전 595평방미터, 같은곳 O OOOOO의 임야 103,1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OO개발주식회사에 768,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은 89.12.28 자로 이전해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89.7.12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0.12.3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94,674,750원 및 동 방위세 38,934,9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 심사청구를 거쳐 9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9.12.23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필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28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수의 매매승인을 받아 동일자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앞으로 등기이전해준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12.28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89.7.12을 양도시기로 보아 89.8.1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현행 삭제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89.5.10 계약금 90,000,000원, 89.6.5 중도금 298,000,000원, 89.7.12 잔금 380,000,000원, 합계 76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시 징구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자금추적조사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9.7.12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89.8.1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5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90.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 76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124,333,08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89.12.28)이 아닌 잔금청산일(89.7.12)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등기부상 89.12.28 자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89.7.12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6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24,333,081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 89.12.28 임에도 89.8.1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현재는 삭제됨)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9.7.31 까지 시행된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각호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OO개발주식회사에 768,000,000원에 양도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89.12.28 자로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89.7.12을 대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12.28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사본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잔대금지급일은 89.12.26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여타의 거증자료 제시가 있지 아니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잔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90.7.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금액은 302,270,000원이나 실지거래금액은 768,000,000원이고, 그 차액은 465,730,000원으로서 대금수수내용은 89.5.10 계약금으로 90,000,000원, 89.6.5 중도금으로 298,000,000원, 89.7.12 잔금으로 3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빙 또한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위 확인서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89.7.12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