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 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님
[요지]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 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시부(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과 같이 청구외 OOO 소유이던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O 전2,596평방미터와 같은 곳 OO리 O OOO 임야 2,1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1/2씩 공동지분으로 8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9.21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인은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규정을 적용 90.10.16 청구인에게 87증여분 증여세 1,728,700원 및 동방위세 314,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2.13 심사청구를 하고 91.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과정에서 동 OOO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는 명의 신탁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결혼전 74년부터 78년 5월까지 5년간 경기도 광주구청에 근무(고용직)하여 얻은 소득과 결혼후 주변의 사업체 등에서 서류정리나 경리업무를 해주고 얻은 소득등을 OOO OOO 금고에 정기적금하였다가 11,000,000원을 인출(86.5.21 인출 3,000,000원, 87.5.28 동 3,000,000원, 88.1.15 동 5,000,000원)한 사실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서명날인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한편, 당초 처분 조사시 80세의 고령인 청구인의 시부가 허위진술한 이유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세금의 문제를 회피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허위진술 하였던 것이고, 그 진술 당시 입회했던 청구외 OOO(OOO의 장남이며 청구인의 시아주버니)가 그 허위진술 내용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연서, 날인하여 확인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그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소유자이었음은 그 취득계약 당시 입회한 OOO 및 중개인 OOO에 의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공동수증자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및 실질소유자 OOO이 외지인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할 수 없는 상대인 점등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취득가액을 반씩 부담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진술만으로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고 하나, 먼저 청구외 OOO의 진술을 보면 위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는 종중관계인 경기도 광주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며 OOO은 OOO의 자부인 청구인과 함께 명의만 빌려주었고 88.1.22 쟁점부동산을 양도 할 때도 인감증명만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은, 비단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의 자부인 점으로 보아 그 진술내용을 진실로 보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또한, 부동산의 분산등기로 인해 종합토지세등 회피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동인으로 부터 8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9.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받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OOO OOO 금고에서 인출한 11,000,000원으로 자력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90.9.1자 OOO OOO 금고의 정기적금 인출확인서, 매매계약서, 전시금고의 정기적금원장, 73.1.1부터 77.5.20까지 광주군청에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경력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처분청이 이 건 당초 처분시 청구외 OOO(시부)으로 부터 징취하여 과세근거로 한 확인서(이 확인서는 청구인이 고령이었던 관계로 청구인의 시아주머니이자 OO우체국장으로 있는 청구외 OOO가 동석 연서, 날인한 확인서임)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87.9.21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청구외 OOO과 같은 종중관계로 평소 친밀한 관계인 광주읍 OO리 OOO OOO씨가 취득였으며, 쌍방 합의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청구외 OOO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주장과 항변자료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이 OOO가 연석하여 허위 진술한 이유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세금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또 그 당시 OOO의 장남인 OOO가 동석하여 아버지의 진실 되지 못한 진술내용을 그대로 연서 날인하여 확인한 것은 아버지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또, OOO의 신분(OO 우체국장)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재력이 없는 한 매수인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실제취득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업자로 표시된 청구외 OOO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점등에서 볼 때 쟁점계약서가 사실에 부합되는 계약서인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취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86.5.21자로 정기적금 3,000,000원, 87.5.28자로 정기적금 3,000,000원, 88.1.15자로 정기적금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OOO OOO 금고의 90.9.1자 발행 정기적금 인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직업이나 소득원천이 없는 주부라는 점에서 볼 때 동 정기적금은 실제상 청구인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위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위 정기적금 인출금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지급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91.3.23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 취득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 중개인 OOO는 청구인의 남편의 점과 또 경험칙에 의할 때, 남편이 중개하는 같은 종중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처가 당해 계약현장에 참석했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등에서 볼 때,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상 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던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것(헌법 재판소 89헌 마38, 89.7.21 대법원 88누 4997, 90.3.27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 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대법원 90누3430, 90.8.28, 국심 91서625, 91.6.13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 2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