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바, 청구인의 시부(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공동 소유이던 경기도 이천군 O면 OO리 OOO 답3076평방미터와 동소 OOOOO 답 3,000평방미터중 청구외 OOO의 지분(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각각 87.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3.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시부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0.10.16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증여세 2,211,330원 및 동방위세 402,06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1.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3.25 이 건 심판청구를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과정에서 동 OOO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이유 아래 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결혼전 74년부터 78년 4월까지 5년간 경기도 광주군청에 근무(고용직)하여 얻은소득과 결혼후 주변의 사업체등에서 서류정리나 경리업무를 해주고 얻은 소득등을 반월성 OOO OO에 정기적금하였다가 11,000,000원을 인출(86.5.21 인출 3,000,000원, 87.5.28 동 3,000,000원, 88.1.15 동 5,000,000원)한 사실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서명날인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한편, 당초 처분 조사시 80세의 고령인 청구인의 시부가 허위진술한 이유는 여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며느리인 청구인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자기가 취득한 것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였던 것이고 또, 그 진술 당시 입회했던 청구외 OOO(OOO의 장남이며 청구인의 시아주버니임)가 그 허위진술 내용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연서, 날인하여 확인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그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 소유자이었음은 그 취득계약 당시 입회한 마을이장 OOO과 새마을 지도자 OOO 및 중개인 OOO에 의한 확인에 의하여도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 타부동산을 소유한바 없었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시부되는 OOO은 1910년생의 고령임에도 81.2.10자 경기도 이천군 O면 OO리 OOO 답917.48평을 비롯하여 90.2.22자 경기도 이천군 O면 OO리 OOOOOO 전150.04평을 취득하기까지 합계 32필지를 취득하고 21필지를 양도하는등 빈번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반월성 OOO OO로 부터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한편 청구인의 시부인 OOO이 번번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종합토지세등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의 분산등기 행위로 보여지면 그 쟁점토지는 87.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87.3.18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87.8.20자에 청구외 OOO(OOO의 딸)와 OOO(OOO의 사위)에게 21,780,000원에 양도된것이 확인되므로 동 양도가액의 1/2이 되는 10,89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87.3.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시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7.3.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보았음이 확인되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반월성 OOO OO에서 인출한 11,000,000원으로 자력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90.9.1자 반월성 OOO OO의 정기적금 인출 확인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 OOO, OOO의 사실 확인서등 항변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처분청이 이 건 당초 처분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징취하여 과세근거로 한 확인서(이 확인서는 OOO이 고령이었던 관계로 동인의 장남이자 청구인의 시아주버니이며, O면 우체국장으로 있는 청구외 OOO가 동석, 연서, 날인한 확인서임)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9,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던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전 청구인으로 부터 제출되었던 해명자료를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87.8.13 양도하고(단, 그 양도등기는 다음해 88.12.10에 되었음) 그 양도자금도 OOO이 다른 토지 구입자금으로 전부 사용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2) 다음, 청구주장과 항변자료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과 OOO가 연석하여 진술,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이는 여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무겁게 부과된다고 알고 있던 시부 OOO이 청구인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또 그 당시 OOO의 장남인 OOO가 동석하여 아버지의 진실되지 못한 진술내용을 그대로 연서날인하여 확인한 것은 아버지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또, OOO의 신분(O면 우체국장)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재력이 없는한 매수인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실제취득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업자로 표시된 OOO는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에서 부동산 중개업(OO부동산)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점등에서 볼 때 쟁점계약서가 사실에 부합되는 계약서인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취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86.5.21자로 정기적금 3,000,000원, 87.5.28자로 정기적금 3,000,000원, 88.1.15자로 정기적금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반월성 OOO OO의 90.9.1자 발행 정기적금 인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직업이나 소득원천이 없는 사람이란 점에서 볼 때 동 정기적금은 실제상 청구인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가 연서한 91.3.23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입회인으로서 OOO(청구인)가 그 대금을 실제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OOO는 청구인의 남편인 점과 또 경험칙에 의할 때, 남편이 중개하는 같은 종중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처가 당해 계약현장에 참석했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전 소유자 OOO은 OOO, OOO와 같은 종친임)등에서 볼 때,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던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것(헌법 재판소 89헌 마38, 89.7.21 대법원 88누 4997, 90.3.27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 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대법원 90누3430, 90.8.28, 국심 91서625, 91.6.13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