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1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OO리 OOOOO외 3필지 전 2,37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0 및 87.1.23 두차례에걸쳐 합계 4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86.10.22 및 87.1.26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시 4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6,080,000원 및 동 방위세 3,216,000원을 90.12.10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9 심사청구를 거쳐 9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에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재무부 조법 1264-766(84.7.23) 및 국세청 재산 01254-815(88.3.22)등에 의하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증여세를 조사결정할 당시인 88.12.31 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증여시점보다 이후에 개정(88.12.26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증여당시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적용하였으나, 동 규정은 동법부칙 제2항에서 8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적용상의 착오이므로 전시한 바와 같이 88.12.31 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가등기한 쟁점토지를 조사한 날인 88.12월인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보다 2년6개월전의 실지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동지 대법원 88누551, 89.4.11, 국세청 재산 22633-4593 90.5.8)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매매예약을 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은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재무부 조법 1264-766(84.7.23) 및 국세청 재산 01254-815(88.3.22)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증여세를 결정할 당시인 88.12.31 의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개정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이상의 상속세 관련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세에 준용함),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 기본통칙은 국세 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동지: 대법원 판례 89누2509, 89.10.10 외 다수, 심판결정 90서218(90.5.9)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취득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토지매매시의 가액이 비록 증여세부과당시로부터 6개월이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국심 90서1382호, 90.9.29).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