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월일에 실지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월일에 실지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검담면 OO리 OOOOOO에서 “OO기공”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공기조절기 몸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중에 청구외 『OO상사』 OOO으로 부터 각각 79,256,000원과 80,059,600원 상당액의 스텐판, 철판, 앵글등을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자료상이라는 동작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88 제2기분 4매 89 제1기분 3매)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88 제2기분 7,921,600원, 89 제1기분 8,005,960원)하고 90.10.31자로 90수시분 부가가치세8,713,670원(88 제2기분)과 9,607,150원 (89 제1기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요원자재로 스텐판, 철판, 앵글 등을 사용하였는바, 동작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는 통보금액 159,275,600원이 전부 스텐판 단일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명세서와 같이 스텐판, 철판, 앵글 등으로 청구인의 공장에서 공기조절기 몸통제작에 실지 투입한 자재로써 청구인 공장에서 비치한 재료 수불부에 입출고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본건 자재 매입에 따른 증빙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등이 실지거래를 입증하고 있으며 OO상사 대표인 청구외 OOO이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OO상사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1988.7.25과 1989.1.31에 각각 동작세무서 검인이 되어있어 청구인과 거래당시는 정상적인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스텐판, 철판, 앵글은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상사 OOO은 89.12.1 자로 자료상으로 서울 남부검찰 지청에 고발되어, 서울 남부지원에서 허위 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해 자료상으로 확정판결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의 매입과 관련하여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 기장등과 자료상 확정자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서류로 보아지지 않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실지매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실지거래자가 OO상사 OOO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있는 OO상사 OOO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 매입처가 OO상사 OOO이라고만 주장할 뿐 쟁점재화 구입대금이 위 OOO에 귀속되었다는 거증으로서 청구제시 세금계산서상의 88.10.21-89.3.10자 7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동 부가가치세액을 각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월일에 실지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