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7.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경락받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420평방미터와 지상건물 498.8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8.9.15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한 후 88.10.26자로 실지취득가액을 232,900,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249,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거래를 1년이내의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249,000,000원을 부인하고 40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91.7.18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600,000원 및 동방위세 18,12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7 이의신청과 90.12.17 심사청구를 거쳐 9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외 2인에게 249,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OOO외 2인이 청구인을 찾아와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가짜 계약서를 써 달라고 간청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에서 이 가짜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 (OOO, OOO)에게 24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00,000,000원에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을 마련하고 그 제72조 제3항에서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24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4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OOO, OOO)에게 24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249,000,000원으로 약정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249,000,000원임을 시인하는 매수자 OOO외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발견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OOO는 OO항공화물 주식회사의 대표인 본인과 주식회사 OO익스프레스 대표인 OOO, OO항공화물 주식회사 대표인 OOO이 매수대금을 균등분배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400,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이 세무신고에 필요하다고 하여 거래금액을 249,000,000원으로 낮추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발행의 영수증 3매가 발견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한 3인중 1인인 청구외 OOO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3을 133,334,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 OOO, OOO이 대표로 있는 법인(OO항공화물 주식회사, 주식회사 OO익스프레스, OO항공화물 주식회사)에서 각기 쟁점부동산 1/3 매입대금으로 133,334,000원이 지출되었음이 전표 및 현금출납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고도 조세부담을 경감 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을 249,000,000원으로 낮추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공받아 처분청과 당심에 제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249,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