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거자료의 제시가 일체없어 이 건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음
[요지] 증거자료의 제시가 일체없어 이 건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음
[주 문]
1. 속초세무서장이 90.7.2 청구인에게 한 89년 과세기간분 종 합소득세 57,115,060원 및 동 방위세 11,423,010원의 과세처분 은 급수공사비 1,752,6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 하고,
2.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는 속초시 O동 OOOOOO 소재 대지 834평방미터(252.3평)지상에 건물 471.89평방미터(지하 1층, 지상 4층)를 신축하여 이를 89년 과세기간중에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공사원가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0.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7,115,060원 및 동 방위세 11,423,010원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해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년 과세기간중에 이 건 상가건물(명칭 “OO상가”)을 신축하여 분양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이 건 상가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계상한 공사원가중 75,839,3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1. 처분청이 OO수도 공무소에 대한 수도공사대금 7,62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은 이 건 OO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속초시청 수도과에 급수공사비 1,752,6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2. 처분청은 골조공사를 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152,5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동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13,0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위 OOO의 88.12월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은 공사현장소장으로 하여금 동 공사를 인수하여 계속할 것을 종용하였던 바 현장소장은 제반 물가상승을 이유로 13,000,000원의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지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인 공사원가로 봄이 타당하고,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적공사를 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9,2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위 OOO는 이 건 OO상가의 A동을 분양받은 자로서 9,200,000원은 분양미수금과 상계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손금가산 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제재소 OOO에게 지급한 목재대금 8,362,561원을 OO동 목욕탕 신축공사에 소요된 것이라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OO제재소 OOO은 이 건 OO상가 신축현장에 13,408,690원, OO동 목욕탕 공사에 8,362,561원의 목재를 각각 납품하였고 OO동 목욕탕 자재대금 8,362,561원은 이 건 OO상가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된 것인양 부인함은 부당하고,
5. 또한 청구인은 토지 소유주인 청구외 OOO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고 OOO 또한 동 금액의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도 공사원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동업으로 OOO는 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인은 건축을 담당하여 이익금을 청구인 6, OOO 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청구인의 이익분배 비율 60%를 승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OO상가분양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결과 공사원가중 75,839,3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데 대하여 이 금액중 10,787,370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공사원가로 실제지급하였거나 실제 소요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OO수도 공무소에 지급하였다는 수도공사비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며,
2. 골조공사비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3,000,000원은 그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3.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적공사비 17,350,000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실제공사비가 8,100,000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결국9,200,000원은 가공원가로 보이고,
4. OO제재소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목재중8,362,561원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이 이 건 상가와 관련없는 OO동 목욕탕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거래된 것이라 확인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며, 결국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상가분양원가로 ①수도급수공사비 1,752,630원, ②골조공사비13,000,000원, ③조적공사비 9,200,000원, ④목재대금 8,362,561원, ⑤토지대금 추가분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외 OOO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OO수도 공무소에 지급한 수도공사비 7,620,000원의 필요경비 부인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속초시 수도과에 납부한 급수공사비 1,752,630원의 필요경비 용인을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속초시장 발행의 89.4.18의 “급수승낙서”에 의하면 속초시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비로 1,752,630원을 속초시 금고인 농업협동조합에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급수공사비는 이 건 상가분양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당초 152,500,000원에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OOO에게 88.12월경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그 공사가 중단되어 부득이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해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1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같이 골조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금액 변경에 관한 약정서·공사대금영수증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 3)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시공한 조적공사비 17,300,000원중 9,200,000원은 위 OOO가 실제공사비로 8,1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가공경비라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청구인은 위 OOO에게 이 건 OO상가 A동을 분양하면서 이 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9,200,000원과 상가분양대금 미수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조적공사비 9,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OOO가 이 건 OO상가를 매수하여 입주한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공사대금과 분양대금을 상계한 사실과 나머지 대금지급에 관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상가분양계약서, 영수증등에 의하여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제시자료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 4)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제재소 OOO으로부터 이 건 OO상가신축에 사용된 목재 13,408,690원을 구입하고 또한 OO동 목욕탕공사에 사용된 목재 8,362,561원을 구입하였으며, 따라서 OO동 목욕탕에 사용된 목재 8,362,581원 이외에 이 건 상가에 목재 13,408,690원이 별도로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오인하여 목재구입비 8,362,5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목재를 공급한 위 OO제재소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따른 영수증, 세금계산서, OO동 목욕탕의 신축관련서류등의 제시가 없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 5)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2.31 까지 이 건 OO상가 부지매입대금 3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청구외 OOO와 약정하였으나 이 건 OO상가의 공사지연등으로 약정내용대로 대금지급을 이행할 수 없게됨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로 용인해 줄 것을 주장하나, 당초의 매매계약서등 약정서·추가지급합의서·영수증등의 제시가 없어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 6)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OO상가의 분양사업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전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인은 건축을 담당하여 그 이익금을 청구인 6, OOO 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이 건 OO상가의 토지만을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는 물론 동업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일체없어 이 건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