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취득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747 선고일 1991-06-24

[요지]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율면 OO리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자부인 청구외 OOO와 같이 청구외 OOO 소유이던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O 전 2,596평방미터와 같은곳 OO리 OOOO 임야 2,1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1/2씩 공유 지분으로 89.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21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을 청구인으로 부 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0.10.16 청구인에게 87년도 증여분 증여세 1,728,700원 및 동방위세 314,31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7.9.20 취득한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O소재 전 2,596평방미터 동소 OOOO소재 임야 3,155평방미터를 OOO으로 부터 취득가액을 반씩 부담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이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진술 당시 사망자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 세금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허위 진술하였던 것이고, 또 그 진술 당시 입회했던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이며 OOO 시아주버니임)가 그 허위진술 내용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연서, 날인하여 확인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그 명의자일뿐만 아니라 실질 소유자이었음은 그 취득계약 당시 중개인 OOO에 의한 확인에 의하여도 입증된다면서 그 취득자금 원천으로 87.5.26 OO 새마을금고 정기적금 만기 해약금 3,000,000원, 66.12.21부터 77.4.30까지 율면우체국장재직증명원과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사실상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본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바, 90.7.20자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청구인의 자 OOO 연명 날인)쟁점토지를 87.9.21 청구인(OOO)과 청구인의 자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OOO이 취득하였으며 명의만 빌려주었고 88.1.22 양도할 때도 인감증명만 발급해 주었을 뿐 얼마의 금액을 받고 양도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되어있고,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이천군 율면 OO리 OOOOO로 되어있는 점, 90.7.20자 위 OOO등의 확인서에 OOO의 주소가 광주읍 OO리 OOO로 되어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였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취득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OOO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8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9.21 청구인과 청구외OOO(청구인의 며느리)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을 청구인으로 부터 확인받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 받은것이 아니라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하였다 하면서 87.5.28자 OO 새마을금고 정기적금 만기 해약금 3,250,000원의 원장사본, 율면우체국장 재직증명원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등 항변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처분청이 이 건 당초 처분시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하여 과세근거로한 확인서(이 확인서는 청구인이 고령이었던 관계로 청구인의 장남이자 율면우체국장으로 있는 청구외 OOO가 동석 연서, 날인한 확인서임)에 “쟁점토지를 87.9.21 본인(청구인)과 본인의 자부(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본인과 같은 종중관계로 평소 친밀한 관계인 광주읍 OO리 OOO OOO씨가 취득하였으며, 쌍방 합의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위 확인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주장과 항변자료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연석하여 진술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며느리)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것이라고 하면 세금의 문제를 회피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허위진술한 것이고 또, 그 당시 청구인의 장남인 OOO가 동석하여 아버지의 진실되지 못한 진술내용을 그대로 연서 날인하여 확인한 것은 아버지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또 OOO의 신분(율면우체국장)등으로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재력이 없는한 매수인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실제취득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업자로 표시된 OOO는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에서 부동산 중개업(OO부동산)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아들(차남)이라는 점등을 볼 때 쟁점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계약서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취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86.5.26자로 정기적금 3,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OOO새마을 금고의 정기적금 원장사본과 66.12.21부터 77.4.30까지 재직한 바 있는 율면우체국장(별정국장)의 경력증명원과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시 78세의 고령의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천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을 볼 때, 동 정기적금도 실제상 청구인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위 금액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객관적인 거증을 못하는 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던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것(헌법 재판소89헌 마38, 89.7.21 대법원 88누 4997, 90.3.27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 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대법원 90누3430, 90.8.28, 국심 91서625, 91.6.13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