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결국 청구인이 혼자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결국 청구인이 혼자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89.1.15 인천시 중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34,4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금 38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3.1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90.11.17 증여세 229,410,000원 및 동 방위세 38,235,0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같은날 청구외 OOO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책임을 지워 위 고지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바,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3 심사청구를 거쳐 91.3.22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외 5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위 OOO이 당초 계약된 내용대로 청구인등 6인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게되면 자신이 투기자로 조사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인감증명서를 청구인등 6인중 1인에게만 발급해 주겠다 하여 부득이 공동매수인중 1인인 청구외 OOO가 소개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등기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위 규정에 의거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혼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5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동 계약서는 처분청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징취한 것으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함)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니 청구인과 공동취득한 청구외 5인이 부담할 연대납부세액까지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3.18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위 토지의 89.3.18 자 OOO명의의 등기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재산자인 타인명의로 자기소유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매도할 때에 양도소득세등 조세의 납부의 회피가 가능함에 따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명의신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이 무재산자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89.3.15-89.4.15 간 13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정밀조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당초 목적대로 양도소득세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하는데 법률상 제약이나 행정규제 및 매도자의 협력거부등의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경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인 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4조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공유자로서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전체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위 토지를 청구인 혼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다른5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