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공부상 임야이나 64.6.11 개간하여 콩, 깨등을(8년이상)약35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 32,348평방미터중 8,700평(28,760평방미터)은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공부상 임야이나 64.6.11 개간하여 콩, 깨등을(8년이상)약35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 32,348평방미터중 8,700평(28,760평방미터)은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0.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분 양 소득세 90,121,690원 및 동방위세 18,024,330원의 부과 처분은
1. 경기도 OO군 향남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32,348평방미터 중 28,760평방미터에 OO 양도소득에 대하여 는 비과세 결정하고,
2. 나머지 임야 3,588평방미터 대하여는 취득일을 77.1.1로 하 고 양도일은 89.3.7로 하여 위 취득일 및 현재의 각각의 기준 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향남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곳 OO리 OOOOOOO 소재 임야 36,893평방미터(이하 “문제의 토지”라한다)를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경기 수원 OO 중고등학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하여 동수원지법의 84.6.13 확정 판결로 화해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85.9.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고 그 중 32,34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개인)에게 89.3.7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위 문제의 토지 36,893평방미터의 취득시 청구인이 학교법인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99,611,100원으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안분계산 (99,611,100×32,348평방미터/ 36,893평방미터=87,339,600)하여 산출한 가액인 87,339,600원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수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확인(우편질의)받은 가액 252,314,4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90,121,690원 및 동방위세 18,024,330원을 90.8.17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4 심사청구를 거쳐 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주장 “가”에서, 문제토지가 당초 청구인의 망부, OOO(62.8.26 사망)의 소유로 당시 학교법인 OO학원(현재 OO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소정의 부지(자격요건)을 마련치 못하자 선친(OOO)이 고향(OO)의 청소년 향학을 위하여 52.9.7 무상으로 기부(등기부상 증여에 의함)하는 형식을 취하여 잠시 위 OO학원에 대여하고 당국의 학교법인 설립 허가 취득이후 반환하겠다는 계약을 당시 학교법인 OO학원 설립추진임원 대표 OOO, 이사장 OO, 이사 OOO외 3명과 계약체결한 바 있으나, 그 후 62.8.26 청구인의 부 OOO가 사망한 후 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으로 부터 문제의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수십차례 받았으나(증빙) 위의 학교법인이 계속 이를 반환하여 주지 않자 부득이 84.6.13 수원지법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로금조로 99,611,100원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반환 받은 것이지 학교법인 OO학원으로 부터 실지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며, 다만 공부상 매매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11조등에 의하여 학교의 기본재산 처분시 매매형식으로 밖에 취할 수 없으며 학교법인도 위의 금액을 위로금 형식으로 받은 사실을 처분청에 기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문등을 조사하여 보더라도 위 문제의 토지는 실지상속재산을 원상회복(찾음)하는데 소요된 비용임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다면서 청구인은
1. 처분청의 처분대로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를 할려면 이 건 화해비용을 포함하여 25년간의 쟁송을 위한 변호사비등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던지
2. 아니면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 청구인은 청구주장 “나”에서 위 용인이 불가능할 경우, 쟁점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실지 8,700평은 개간농지로 청구인이 30년간 콩, 깨, 고구마등을 수확한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비과세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원지법의 화해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화해조서상 화해로 인한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이때 지급된 99,611,100원은 매매(취득)대금이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도 매매라 되어 있으므로 위 99,611,100원을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확인한 252,314,400원을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동 제3호에 의거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문제의 토지를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과의 소송결과 수원지법의 중개로 84.6.13 화해하고, 위로금 형식으로 99,611,100원(쟁점토지분 87,339,600원)을 OO학원에 지급하고 85.9.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획득하여 89.3.7 개인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시화해 비용을, 양도가액은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한 252,314,4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 “가”에서 문제의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망부 OOO(62.8.26 사망) 소유로 당시 학교법인 OO학원 (현재 OO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소정의 부지를 마련치 못하자 청구외 OOO와 OO학원 설립 추진위원 대표 OOO, 이사장 OO, 이사장 OOO등 6인과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취득한 후에 위 토지를 OOO에게 반환한다”는 요지의 계약을 52.9.7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학교법인 OO학원에게 무상대여 형식으로 빌려주었으나, 청구외 OOO 사망후 청구인이 수차 반환 요청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의 명칭·대표이사 변경등의 사유를 구실로 이를 반환하여 주지아니하여 결국은 84.6.13 수원지법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확정 판결에 의하여 마치 학교법인 OO학원에게 위로금조로 99,611,1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과 정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가액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 99,611,000원을 취득시의 실질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 청구주장 “나”에서는 쟁점토지중 8,700평은 지목상 임야이나 실상 8년이상 자경한 실지농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가”를 본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망부 OOO가 52.2.5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52.8.30 증여를 원인으로 53.3.25(등기접수일)청구외 재단법인 OO학원(71.7.10 그 명칭을 OO학원, 74.12.12 그 명칭을 OO학원으로 변경)에 소유권이전되고 85.9.11 법원 화해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학원으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등기부상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① 52.9.7 청구외 OOO와 재단법인 OO학원 설립자 대표 OOO, 이사장 OO, 이사 OOO외3인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문제의 토지는 본 재단 설립수속상 필요에 의하여 재단법인 OO학원 설립 허가 받은 후 즉시 반환할 약속으로 귀하(OOO)로 부터 차수(借受)하고, 당국의 허가 신청에는 OO학원이 기부를 받은 형식을 취함”등의 내용으로 보아 실지 청구외 OOO가 재단법인 OO학원(OO학원 전신)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임원)의 요청을 받고 OO학원 설립후 OOO의 요청시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준다는 조건으로 52.9.7 계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61.9.20 OO중학 교장 OOO이 청구인에한 반환약속각서 ③ 63.3.29자 63.5.30까지 반환 못 할 경우 배상하겠다는 설립 당시 OO학원 이사장 OO의 반환약속 각서 ④ 63.5.30자 위 OO의 반환기일 연기통지 내용증명 ⑤ 63.9.2 OO중학교 교장 OOO 반환 결의서 ⑥ 68.4.29 OO학원 대표이사 OOO의 쟁점토지를 OOO(OOO 아들: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관리승락서, ⑦ 73.12.18 OO중학교 수습대책위원회 총 대표위원 OOO, 대표위원 OOO외 5인의 반환각서와 ⑧ 84.6.13 법원화해서등에 의하면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가 재단법인 OO학원(현재 OO학원) 설립시 고향에 학교유치를 위하여 52.9.7자에 재단법인 OO학원에 무상대여 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수차에 걸쳐 반환요청 하자 위 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이사 변경등으로 그 즉시 반환받지 못하고 결국은 84.6.13 수원지법 화해로 청구인이 OO학원에 화해(위로금) 금조로 99,611,100원을 주고 소유권을 되찾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62.8.26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이 상속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관련 규정을 보면,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취득은 62.8.26 상속 취득으로 76.12.31 이전의 취득분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는 청구외 OOO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 화해비용 87,339,6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이 건 양수인(개인)으로 부터 확인을 받은 가액을 실질가액으로 채택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 “나”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 OOO가 62.8.26 사망하므로서 동일자로 상속 개시된 상속재산임이 사실이고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약 8,700평은 개간 농지로서 30년간 콩, 깨, 고구마등을 재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83.12.26자 OO중앙회 경기도회로부터 받은 표창장과 “쟁점토지는 OOO(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공부상 임야이나 이중 8,700평은 OOO이가 40여년전 부터 개간한 밭으로 40여년간 직접 OOO이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실이 허위사실일 때, 어떠한 민, 형사 처벌도 감수함”이라는 OO군 의회 의원 OOO외 11명 확인서(인감첨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우선,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게기하는 소득에 OO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64.6.11 학교법인 OO중학교장 OOO이 경기도 지사로 부터 용도개전(밭)으로 8,700평의 개간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개간허가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이 63.9.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겠다는 반환결의서 및 68.4.29 쟁점토지의 관리권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위임시킨다는 통지등으로 보아 실지공부상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명의로 개간허가를 경기도 지사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실지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8,700평을 개간하고 64년부터 89년 양도시까지 약 35년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당심이 국세청에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콩등을 경작 할 수 있는 다른 전(田)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83.12.26 OO의 콩 증산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OO중앙회 경기도 지회장으로부터 “콩 증산 우수농가”로 표창장을 수상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바로옆 OO리 OOOO에서 출생한후 현재까지 동소에서 쟁점토지(田)와 답4,562평방미터를 경작한 농민임이 주민등록표나 지방세 과세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도사 OOO과 팔탄 OO서기 OOO는 청구인이 40년전부터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콩등을 재배하면서 83년 콩 증산왕까지 수상한 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현재의 OO중앙회 경기도 지회장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또, 팔탄면장도 청구인이 40년 전부터 쟁점토지 8,900평 정도을 개간 콩, 깨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한편, OO군 의회의원 청구외 OOO(팔탄면 OO리 OO)과 주민 OOO(농업)외 11명이 인감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약8,700여평을 약40년전에 개간하여 콩, 깨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 확인 사실이 허위일 때는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 모아 볼 때, 청구인은 공부상 임야이나 64.6.11 개간하여 콩, 깨등을(8년이상)약35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 32,348평방미터중 8,700평(28,760평방미터)은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